뉴스 > 깜짝 뉴스 글씨확대글씨축소스크랩인쇄

한국여성 기지로 中서 바가지 택시기사 잡아

Written by. konas   입력 : 2007-10-11 오후 4:12:38
공유:
소셜댓글 : 0
facebook

 중국을 방문한 한국 여성이 바가지요금을 물린 택시기사를 기지를 발휘해 잡아냈다.

 11일 중국 언론에 따르면 한 한국 여성은 최근 중국을 방문해 선양(瀋陽)에 있는 숙모집을 찾아가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

 선양역에서 숙모집까지 기본요금(8위안.약 1천원)에 불과한 거리를 택시를 타고 찾아가다 기사로부터 무려 25배가 넘는 210위안을 뜯기고 말았던 것.

 택시기사는 목적지에 도착하자 "오늘은 '자동차의 날'로 평소보다 2배의 요금을 받는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를 내세워 무려 210위안을 요구했고 중국어가 서툰 이 여성은 택시기사의 우격다짐에 울며겨자먹기로 돈을 내줄 수밖에 없었다.

 대신 '훗날'에 대비해 택시에 부착돼있던 번호판을 기억해놓았다.

 이 여성은 숙모를 만나자마자 자신이 겪은 황당한 일을 호소했고 곧바로 함께 택시기사 추적에 나섰다.

 택시에 타자마자 길을 물어보려고 택시기사의 휴대폰으로 숙모와 통화를 했던 게 도움이 됐다.

 숙모는 자신의 휴대폰에 찍힌 번호로 택시기사에게 전화를 걸어 요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그는 "승객을 태우고 가다 교통신호를 위반해 단속카메라에 찍혔다"며 "범칙금 200위안을 서로 공평하게 나눠 내야하기 때문에 돈을 받았다"는 황당한 변명을 늘어놓고는 전화를 끊었다.

 이후 더는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다.

 할 수 없이 두 사람은 선양시 교통국에 찾아가 문제의 택시기사를 고발했다.

 선양시 교통국 단속반은 한국 여성이 제공한 자동차번호와 전화번호를 단서로 바가지요금을 씌운 택시기사의 소재를 찾아낼 수 있었다.

 택시기사는 교통국 단속반 앞에서도 처음부터 오리발을 내밀었지만 집요한 추궁이 이어지자 결국 자신의 '비행'을 시인하고 말았다.

 선양시에는 택시기사가 승객으로부터 규정 이상의 요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 경고 처분과 함께 3천위안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있다. (선양=연합뉴스)

 konasnet@konas.net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관련기사보기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1
    2026.9.26 토요일
안보칼럼 더보기
[안보칼럼] 북한의 드론 전력 위협에 대비한  민·관·군 입체적 대응 방안
한반도 안보 지형의 지각변동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첨단 ..
포토뉴스 더보기
핫클릭 뉴스
깜짝뉴스 더보기
6·25 호국영웅 故한길진 하사 유해 신원 확인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6·25전쟁에서 전사한 호국영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