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대법원 "조총련, 공익성 없다"
'조총련 시설 세금감면은 위법' 확정판결
납치문제 등을 두고 일본정부의 대북압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대법원이 조총련 시설에 대한 관할 지자체의 세금감면조치는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교도통신은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가 지난달 30일 조총련 관련 시설인 구마모토(熊本)조선회관 고정자산세 등을 구마모토시가 일부 감면해준 조치가 위법이라며, 현지 반북 단체가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 판결에서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총련의 활동은 공익성이 없는 만큼, 구마모토 시장에게 과세를 면제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한 2심 재판부의 판단은 옳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조총련 시설에 대한 감세조치와 관련해, 확정판결이 내려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한편 북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으로 대북 관계가 악화되면서, 친북성향의 조총련 시설에 대한 감세 조치를 둘러싼 소송이 그동안 일본 각지에서 제기됐던 것으로 전해진다.
(Konas)
김남균 객원기자(http://blog.chosun.com/hil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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