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심회 변호인, 국회의원 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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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우 변호사는 6일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일심회 사건에 연루된 민노당원을 출당조치해야 한다. 이는 당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특히 사건에 연루된 최기영 전 민노당 사무부총장에 대해 ‘반성하라’고 얘기했었다고 회고하기도 했다.(자세한 내용은 14일자 코나스 관련기사 참조)
이에 김승교 변호사는 12일 <민중의소리>와의 인터뷰에서 “이덕우 변호사 발언은 명백한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판결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돌아서서 의뢰인의 등에 비수를 꼽는 처신”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 변호사님께서 실수하신 것”이라며 “내 개인의견이 아니라 이 변호사를 제외한 나머지 일심회 주심 변호인 5인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했다.
“변호인 직무상 알게 된 사실에 대해 비밀 유지를 해야 할 의무를 져버렸을 뿐만 아니라 발언 내용의 사실여부를 떠나 기본적으로 자기 의뢰인을 보호하고 옹호할 의무가 있는 변호사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것이다.
이와함께 민노당 내 ‘종북주의’ 논란에 대해서도 “흑색선전”이라며 불쾌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 이른바 자주파가 ‘종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설령 북에 대해 우호적으로 보더라도 남측 변혁운동은 결국 우리가 하는 것 아닌가?”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특히 ‘종북’이라는 표현에 대해 “이회창으로 대표되는 보수우익 진영에서도 안하는 표현이다. 극우세력보다 더한 짓을 하고 있다”며, 종북주의 논란을 일으킨 조승수 전 의원 등 당내인사들을 해당행위자로 규정했다.
한편 김 변호사는 오는 4월 총선과 관련, 서울 도봉 지역 예비후보로 출마할 예정이다. 그가 근무하는 ‘법무법인 정평 북부 사무소’도 이 지역(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해 있다.(konas)
김남균 기자(http://blog.chosun.com/hil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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