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깜짝 뉴스 글씨확대글씨축소스크랩인쇄

`후실분묘' 훼손한 장손 유죄선고

"장손이라도 제사 안 지내면 임의처분 불가"
Written by. konas   입력 : 2008-01-24 오후 3:35:26
공유:
소셜댓글 : 0
facebook
   조상의 후실(後室ㆍ첩)이라는 이유로 제사를 지내지 않던 분묘를 이장하려고 파헤친 한 가문의 장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 동부지법은 직계후손의 승낙 없이 종교적 풍속을 따르지 않은 채 조상 분묘를 파헤친 혐의(분묘발굴)로 기소된 ○○○파 장손 김모(37)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활동 80시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2005년 충북의 선산을 부친에게서 물려받아 다음 해 10억여원을 받고 팔기로 다른 이와 계약하면서 해당 임야에 있던 조상 분묘를 모두 이장해주기로 했다.

   분묘 가운데는 ○○김씨의 시조가 된 조상의 후실도 있었는데 ○○○파 장손들은 묘의 주인이 `첩'이라는 이유로 제사를 지내주지 않았고 직계후손들의 합장 요구도 거부했다.

   김씨는 2006년 5월 계약 이행일이 다가오자 장손으로서 권한을 앞세워 굴착기를 동원해 상석과 비석을 무너뜨리고 해당 분묘를 파헤쳐 유골을 비료포대에 담아뒀다.

   분묘에 따로 제사를 지내던 후실의 직계후손들은 이에 반발해 김씨를 고소했으나 장손이 조상의 분묘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갖는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이 나왔다.

   직계후손들은 재항고 끝에 대검찰청에서 재수사 명령을 받았고 이후 검찰 재수사 과정에서 김씨는 제사에 거의 참여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분묘발굴 혐의로 기소됐다.

   모 공기업 직원인 김씨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됨에 따라 당연퇴직할 처지에 놓였다.

   재판부는 "김씨가 장손이라며 일방적으로 분묘를 파헤쳤고 유골을 방치해 후손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남겼다"며 "해당 분묘를 관리한 것처럼 줄곧 거짓말을 했으며 제사를 지내던 이들에게 용서도 빌지 않아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 판례는 조상의 묘를 개장할 때 직계 등 관리처분권이 인정되는 후손의 동의를 얻고 종교ㆍ관습적 양식에 따라 존중의 예를 갖추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연합)
 
konasnet@konas.net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관련기사보기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1
    2026.9.26 토요일
안보칼럼 더보기
[안보칼럼] 북한의 드론 전력 위협에 대비한  민·관·군 입체적 대응 방안
한반도 안보 지형의 지각변동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첨단 ..
포토뉴스 더보기
핫클릭 뉴스
깜짝뉴스 더보기
6·25 호국영웅 故한길진 하사 유해 신원 확인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6·25전쟁에서 전사한 호국영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