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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수 싸이, 산업기능요원 복무취소 정당" 판결

"지정업무 하지 않았다"…현역 입영처분 정당
Written by. konas   입력 : 2008-03-18 오후 4: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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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기가수 싸이(본명 박재상)가 산업기능요원으로 군복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현역으로 다시 복무해야 한다는 법원의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부(박삼봉 부장판사)는 18일 싸이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산업기능요원 편입 당시 지정 분야인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해 수행한 업무량과 소요시간이 미미하다"며 "원고가 사실상 지정업체에 출근해 보낸 시간의 대부분을 휴식이나 사적인 용무에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산업기능요원의 취지에 비춰볼 때 지정업체 해당업무에 종사한다는 것은 단지 출근을 한다는 것만이 아니라 최소한의 실질적 근로제공이 필요한 것인데 원고의 근무상황은 지정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병역 의무는 국가수호를 위한 헌법상 의무로서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병역 처분은 엄격한 의미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고 그 면탈을 방지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현역병 입영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싸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역 입영 대상자였던 싸이는 2003년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해 병역특례업체에서 근무했으나 해당 분야에서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검찰의 `병역 비리' 수사에서 적발돼 현역 입영 통보를 받았다.

   싸이는 "이제 와서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 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고 1심 판결 직후 현역으로 입대해 복무하고 있다.(연합)

kona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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