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길 고속道 통행료 최고 50% 감면
13일 국무회의 의결, 출퇴근 직장인 연간 교통비 234억 절감
정부는 1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출퇴근길 고속도로 통행료를 최고 50% 감면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퇴근 시간대(오전 5시-9시, 오후 6시-10시)에 20㎞ 미만의 고속도로 구간을 운행하는 승용차, 승합차(버스 포함), 10t미만 화물차는 통행료를 20%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이 가운데 3명 이상 탑승 승용차, 16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2.5t 미만 화물자동차는 시간대별로 최고 50%까지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통행료가 50% 감면되는 시간대는 오전 5시-7시, 오후 8시-10시까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퇴근 시간대(오전 5시-9시, 오후 6시-10시)에 20㎞ 미만의 고속도로 구간을 운행하는 승용차, 승합차(버스 포함), 10t미만 화물차는 통행료를 20%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이 가운데 3명 이상 탑승 승용차, 16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2.5t 미만 화물자동차는 시간대별로 최고 50%까지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통행료가 50% 감면되는 시간대는 오전 5시-7시, 오후 8시-10시까지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직장인의 교통비가 연간 234억원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정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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