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에서 구타로 정신이상 되면 국가유공자" 판결<청주지법>
군 복무 중 상급자의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행위로 정신장애를 갖게 된 사람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어수용 부장판사)는 22일 우모(39)씨가 충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어수용 부장판사)는 22일 우모(39)씨가 충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극히 정상적인 상태에서 입대했던 원고가 군 복무 기간 상급자로부터의 가혹한 기합과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정신분열증을 갖게 된 것으로 인정된다"며 "따라서 이는 공무에 의해 발생한 질병으로 판단되므로 원고를 국가유공자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1988년 12월 의경으로 입대한 우씨는 청주 한 경찰서로 배치받은 뒤 8개월 동안 상급자로부터 심한 구타를 당한 뒤 정신분열증세를 갖게 되자 1990년 12월 의병전역했다.
우씨는 그 후에도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아왔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자 2004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충주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잇따라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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