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협의 없이 소규모 건축 허용
앞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서 3층 미만의 소규모 건물을 건축할 경우 군 부대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10일 국무총리실, 국토해양부,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의 `소규모 건축규제 개선안'을 마련하고 올해 안으로 관련 입법절차를 완료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9월까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을 마련, 군사구역 내에서 연면적 200㎡ 미만, 3층 미만인 건물을 짓거나 고칠 경우 군부대 협의를 거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 바닥면적 85㎡ 이내 건물의 증.개축, 연면적 100㎡ 이하 건축물, 읍.면지역의 연면적 200㎡ 이하 창고와 연면적 400㎡ 이하의 축사.작물 재배사 등도 군협의 면제대상에 포함시켰다.
정부는 발코니 확장을 위한 동의기준도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에서 과반수 동의로 완화키로 했다. 이는 세입자가 많거나 주민갈등이 빚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이와 함께 문화재 주변지역의 건축 허가절차도 간소화된다. 현행법상 문화재 주변지역(외곽경계로부터 500m이내)에서 건축을 할 경우 문화재청장의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정부는 기존 건축물의 보수, 상.하수도와 가스관, 소방시설 설치 등 경미한 건축행위에 대해선 시.군.구가 처리토록 했다.
정부는 도시미관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가로변에 위치한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할 때 필로티(1층에 벽체가 없고 기둥으로만 건축한 구조)는 제외키로 하고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선 건축설계사무소 근무 경력자가 설계도를 작성하거나 건축신고 업무를 대행토록 했다.
정부는 또 건축관련 규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건축가이드'와 `소규모 건축용 상세표준계약서'를 보급하고 지역별 녹화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도 조경 권장설계도서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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