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위기 여중생, 문자메시지 신고로 모면
광주 북부경찰서는 16일 여중생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남 나주의 모 대학교 1학년생 이모(19)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여중 1년생인 김모(13)양을 15일 만나 광주 북구 신안동의 한 모텔로 데려간 뒤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김양이 `잠깐 친구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겠다'며 휴대전화를 이용해 112에 신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2003년부터 납치.감금 피해자나 청각장애인 등 전화 통화로 신고할 수 없는 범죄 피해자를 위해 수신자 번호에 국번 없이 112만 입력하면 되는 112 문자메시지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연합)
kona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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