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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가입기간 합산제 추진

가입기간 합쳐 20년 넘으면 일시금 아닌 연금수급 가능
Written by. konas   입력 : 2008-06-26 오후 4: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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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사학.군인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산 인정하는 제도가 추진된다.

   보건복지가족부 박용주 연금정책관은 26일 브리핑을 통해 "국민연금과 공무원.사학.군인연금의 가입 기간을 연계하는 `공적연금간 가입기간 연계 관련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연금은 10년, 공무원.사학.군인연금은 20년에 이르는 최소 가입기간을 채워야만 연금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할 경우 연금이 아닌 일시금이 지급된다.

   반면 가입기간 합산제가 도입될 경우 공무원으로 20년 미만 재직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한 지 10년이 안 됐더라도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각각 해당 가입기간 만큼의 연금을 국민연금 수급연령인 만60세부터 매월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연금 가입기간 연계 여부는 연금 수급자 본인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예를 들어 공무원으로 15년 일한 뒤 민간회사로 옮겨 국민연금에 가입한 지 6년이 됐다면 현재는 15년치 공무원연금을 일시금으로 받고 4년을 더 기다려야 국민연금 수급 자격을 얻게 되지만, 합산제가 시행되면 가입기간이 21년이 되므로 일단 두 가지 연금을 모두 연금형태로 탈 수 있는 자격을 조기 취득하게 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법제정 실무작업단을 구성해 8월중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11월 국회에 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공적연금 가입기간 연계 방안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부터 추진됐으나 결국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로 선정돼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민연금개혁위원회 및 공적연금개혁협의회에서 확정됐다.

   박용주 연금정책관은 "관계부처간 협의가 어려웠을뿐 앞으로 제정안의 입법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공적연금간 연계제도가 시행되면 직업간 이동에 따라 연금을 받기 어려웠던 사람들에게 연금 수급권 확보기회가 주어져 노후보장 사각지대가 축소되고 노동시장 유연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연합)

kona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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