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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 연기 법안 제출

북한의 핵 신고서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사항 규정
Written by. 정미란   입력 : 2008-07-02 오전 10: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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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의회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 절차를 연기할 것을 요구하는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확인됐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이 제출한 법안(To toll the congressional notification period for removing North Korea from the state sponsors of terrorism list, H.R.6420)은 미국 대통령이 의회에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핵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을 증명할(certify) 때까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를 미룰 것을 미국 행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다.

 미국 하원이 이 법안에서 북한의 핵 신고서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사항으로 규정한 내용은 세 가지다.

 우선 법안은 북한이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라도 개발한 것으로 추정되는 핵폭발 장치의 존재와 수 그리고 배치에 관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이와 함께 북한이 우라늄 농축을 시도한 데 대해서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신고를 요구하고 있고 북한이 다른 나라에 지원한 핵 개발에 대해서도 신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현재 하원 외교위원회에 제출돼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이 법안은 민주당인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테러, 비확산, 무역 소위원회 셔먼 위원장이 지난달 26일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로스-레티넌 의원과 공동으로 발의했다.

 법안 발의자인 셔먼 위원장에 의하면 북한의 핵 신고서 제출 직후인 지난 달 26일 오후 미국 국가정보국 고위 관리가 미국 하원에서 의원들에게 행한 비공개브리핑 직후 북한의 핵 신고 내용이 미흡하다며 밤늦게 법안을 전격 제출했다고 이 방송은 전했다.

 또 북한이 제출한 핵 신고서에 핵무기와 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 개발, 그리고 핵 확산 활동이 빠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 의회 안에서는 부시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 결정이 성급하다는 분위기가 점차 일고 있다고 전했다.(Konas)

코나스 정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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