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기초노령연금 소득기준 완화로 수급자 확대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김성이)는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사실상 인하하고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공제를 새롭게 도입하는 등을 내용으로 한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가 7월 8일부터 7월 28일까지 실시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먼저, 금융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율을 낮춘다.
- 그동안 다른 일반재산(건물, 토지등)의 소득환산율이 년 5%인 것에 비해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사실상 년 8% 수준으로 타 재산에 비해 높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며,
- 이를 반영하여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율도 다른 일반재산과 동일하게 사실상 5%로 인하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한다.
○ 둘째, 근로활동에 종사하는 노인들을 위한 근로소득 공제가 새롭게 도입된다.
- 그동안 근로소득이 전액 소득으로 산정됨에 따라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근로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노인들 중 상당수가 기초노령연금을 못 받게 되면서 직장을 그만둬야 할지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왔으며,
- 이에 따라 근로소득 중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고 공제하도록 개정한다.
○ 셋째,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금액 이하의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으로 산정하지 않게 된다.
- 그동안 금액 다과에 상관없이 금융재산은 전액 재산으로 산정해 왔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노인들의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재산 산정에서 제외한다.
○ 넷째, 그동안 재산을 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인해 노인들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증여를 했다 하더라도 5년 동안은 노인의 재산으로 산정해 왔으나, 고령인 노인들에게는 이 기간이 다소 가혹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3년으로 줄인다.
○ 마지막으로, 임대보증금에 대해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재산에서 제외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임대인의 재산이 임차인의 재산보다 적어지는 형평성 문제를 개선한다.
□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2008.7.8~7.28)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빠르면 8월 초순경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가 되면 이번에 개정이 추진된 각종 규정들은 2008년 7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된다.
○ 그동안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008년도 노인단독가구 40만원, 노인부부가구 64만원)을 다소 초과하여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을 얻지 못했던 노인들 중 상당수가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율 인하, 근로소득 공제 도입 등의 이번 개정 조치로 인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을 획득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복지부는, 4월 15일부터 65세~69세 노인들을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 신청·접수를 받은 결과를 토대로 2008년 7월 전체노인의 약 53%가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으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종 확정·시행되면 2008년 7월 기준으로 전체노인의 약 58%~60% 수준까지 수급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08년 7월 28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되고, 그 밖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국민연금콜센터(1355)로 문의하면 된다.(konas)
코나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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