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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세금’ 어떻게 환급받나

국세청, 영세 사업자 139만명에 711억원 환급
Written by. 정미란   입력 : 2008-09-08 오전 8: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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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이 세정 역사상 처음으로 영세 사업자에게 ‘잠자는 세금’을 직접 찾아 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세법 등 제도를 잘 몰라 찾아가지 못한 영세 자영업자 139만명에게 지난 3년(2005년 귀속~2007년 귀속) 간의 초과 납부세금 약 711억원을 돌려주는 ‘세금 찾아주기’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환급대상자는 외판원, 학습지 교사, 음료품 배달원 등 실적에 따라 회사에서 소득을 지급받는 영세 자영업자들로 이들은 사업장에서 소득을 받을 때 사업소득 원천징수분(수입금액의 3%)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되는데 이 원천납부한 소득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게 됐다.

정병춘 차장은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납세자들이 조금이나마 넉넉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 연휴 전에 환급금을 돌려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새정부 출범 후 ‘섬기는 정부’를 실천하기 위해 국세청도 납세자 권리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세무대응 능력이 취약한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섬기는 세정’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환급금 확인방법 및 지급방법

국세청은 지난 1일부터 귀속연도별 10만원 이상 환급자는 등기우편으로, 10만원 미만 환급자는 일반우편으로 환급안내문 및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했다. 환급금액은 국세환급금 통지서 중앙 좌측의 ‘환급내용’에 기재돼 있으며 국세환급금 통지서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국세청 홈페이지 ☞ 조회계산 ☞ 국세환급금 찾기’에서 환급대상 여부 및 환금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이번 환급대상에서는 제외됐으나 원천납부한 세액이 실제 부담할 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납세자가 ‘기한후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금은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있는 경우 9월 1일까지 해당계좌에 입금됐으며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8일 이후부터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갖고 우체국을 방문해 현금으로 받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환급계좌 신청 후 10일 내에 해당계좌로 받을 수 있다.

한편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환급금 통지서 기재내용 등 궁금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서 안내 받을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ARS나 금융기관의 ATM기를 통해 환급하지 않으니 금융사기 전화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konas)

코나스 정미란 기자

문의: 국세청 소득세과 02-397-1732,17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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