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희 국방, 월간 `신동아'에 2억 손배소
이상희 국방부 장관이 시사월간지 `신동아'의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2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2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장관은 신동아 2008년 10월 호에 실린 자신에 대한 특집 기사에 음해성 허위사실이 담겨 있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신동아의 발행사인 동아일보사와 해당 기사를 쓴 기자를 상대로 2억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장관은 "`뚝심, 소신, 강직함 뒤에 숨은 독선', `육군 위주 국방개혁 2020 수정 방침에 해ㆍ공군 불만 가중', `아날로그 리더십에 피로감 호소하는 국방부 직원들' 등의 부제 하에 마치 국방정책이나 통솔력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독자를 오인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합참의장 재직 시 대추리 시위 사건에 군병력을 무장시켜 투입하라는 작전을 지시한 적이 없음에도 이 같은 계획을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보도하는 등 확인절차 없이 명백한 허위사실을 싣고 있다"고 설명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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