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한 군인을 국가유공자 인정 용납 못한다
최근 우리 사회의 화두는 ‘자살’이다. 유명 연예인의 자살 이후 저자거리 여기저기에서 수군덕거리는 얘기는 자살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리는 결론은 대체로 유사하다. “아이들은 어찌하고, 죽을 용기가 있거든 살아야지, 이유야 어찌 됐든 자살한 것은 잘못이지.”
그렇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살을 찬양하는 경우는 없다. 기독교에서는 자살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부정 또는 도전으로 본다. 따라서 중세시대에는 교회법으로 자살을 금지했다. 자살을 시도하거나 타인의 자살을 돕는 행위도 처벌했다. 한때 과부의 자살을 칭송했던 인도에서도 최근에는 이를 법으로 금하고 있다.
로마에서는 노예들의 자살을 재산의 손실로 보고 엄격히 금하기도 했다. 유명인의 자살은 물론이고, 평범한 개인의 자살까지도 엄격히 금하고 있는 것이 세계 각국의 보편타당한 논리다. 하물며 생명을 바쳐서까지 임무를 수행해야 할 군에서 임무를 포기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는 명백한 직무유기다. 어떤 논리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러함에도 국무총리 직속 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가 군 복무 중 자살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첫 결정을 내렸다. 살아계신 국가유공자는 물론이요 국립현충원에 누워 계신 호국영령들이 벌떡 일어나 탄식할 일이다. 군에서의 자살이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명백하다.
첫째, 모든 자살은 본질적으로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 행심위는 국가유공자로 결정한 자살자의 행위를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자해행위’라고 판정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자살은 없다. 학계에서는 이를 ‘망치이론’이라고 한다. 누구든지 자살할 요인을 잠재적으로 갖고 있고, 이러한 잠재요인은 항상 외부의 자극에 노출되어 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잘 적응해서 이겨내고, 어떤 사람은 적응하지 못하고 사고를 친다. 따라서 사고의 원인은 망치, 즉 외부요인이 아니고 자극을 이겨내지 못한 본인에게 있다는 것이다.
둘째, 무공훈장을 받은 전사자와 자살자를 동일한 국가유공자로 예우할 수는 없다. 순식간에 생사가 엇갈리는 전쟁터에서의 고통과 스트레스는 말로 표현할 수조차 없이 크다. 그럼에도 이들은 이러한 역경을 이겨내며 용감히 싸우다 죽기도 하고 살아남기도 한다. 그래서 무공훈장을 받는다. 고참들의 가혹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이러한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죽음으로 해결한 병사의 자살도 정당화될 수 없다. 전쟁터에서 싸우다 순직한 병사를 어찌 자살자들과 동일한 반열에 놓을 수 있겠는가.
셋째, 자살자가 유공자가 된다면 군의 자살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자살을 해 버릴까’ 망설이고 있는 병사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런데, 엊그제 자살한 동료가 국가유공자로 예우받으며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군에서의 자살은 어떤 경우에도 미화되거나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자살자가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일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 그 병사의 자살에 국가나 군이나, 가해자에게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다면 그 사안에 따라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군에서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것은 다수의 무공수훈자와 참전용사들이 용납하지 못할 것이다.(konas)
김문기(대한민국재향군인회 대변인·예비역 육군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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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29 오후 7:22:38자살한 군인이 국가에 어떤 공을 새웠는가요. 자살한 군인을 국가유공자라고 하는것은 진짜 유공자들을 모독하는것이요. 이것도 국가라고 할수 있오? 세상에 이런 국가가 또 어데에 있소? 이럴려면 내 국가 유공자증 도로 갖어가시요. </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8-10-29 오후 1: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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