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에게 흉기 휘둘러..40대女 '실형'<전주지법>
술김에 짖는 개를 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의 실형을 선고했다.
24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전북 김제시에 사는 김모(46.여)씨는 지난해 3월19일 밤 12시10분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같은 동네 손모씨의 개집 앞에 잠시 발길을 멈췄다.
24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전북 김제시에 사는 김모(46.여)씨는 지난해 3월19일 밤 12시10분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같은 동네 손모씨의 개집 앞에 잠시 발길을 멈췄다.
사냥개의 일종인 '알래스카 말라뮤트'가 들어 있었다.
호기심이 발동한 김씨가 가까이 다가가 구경을 하는 순간 경계심을 품은 이 개가 마구 짖어대기 시작했다.
개 짖는 소리에 화가 난 김씨는 집 부엌에서 흉기를 들고 와 철창 안에 있던 개의 몸통을 흉기로 마구 찔렀다.
결국 이 개는 동물병원으로 옮겨졌고 주인 손씨는 70여만원을 들여 수술을 해야 했다.
통상적으로 개나 고양이 등 애완동물을 다치게 하면 이를 재물로 보고 형법상 재물손괴죄를 적용해 약식으로 벌금형에 처했다.
애초 사건을 맡은 경찰도 단순 재물손괴로 보고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씨가 흉기를 휘두른 점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김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 등 재물손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국 판사는 24일 김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어 판단 능력이 떨어졌다고 주장하지만 개가 철창 안에 있었던 점으로 비춰 피해 우려가 없었다"며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연합)
kona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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