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한 제언
21세기 우리정부와 시민사회가 지향하는 국가목표중 하나가 ‘선진화’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우리사회 각 분야에서 선진화를 위한 노력을 배가하고 있으나, 우리는 선진화의 기본토대인 ‘안보시스템’이 매우 열악하며 후진적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안보의 영역이 종래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는 전통적 안보에서 테러, 사이버테러, 산업스파이, 금융위기, 해적, 국가재난 등 초국가적 위협에 대응하는 포괄적 안보로 확대되고, 새로운 형태의 안보위협이 국내외에서 증대되는 현실에서 우리의 안보시스템과 대응역량은 매우 후진적이며 취약하기만 하다. 우리의 안보시스템을 선진화시키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노력이 요구된다.
첫째, 21세기 새로운 안보환경과 다양한 안보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안보관련 법제가 신속히 정비되어야 한다. 그러나 테러방지법 제정, 통신비밀보호법 개정과 특히 안보영역의 확대에 따라 직무범위를 추가하려는 국정원법 개정 등이 인권침해와 권력남용의 논란 등 후진적 정치논리에 휘말려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가칭 사이버안보법, 산업보안법 등이 제정되어야 하나 손도 못대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은 9.11테러 이후 국가안보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기존 안보관련법 외에 국토안보부법을 제정하여 8개 부처에 산재된 22개 조직을 통합하여 국토안보부(DHS)를 창설하고, 이어 정보개혁 및 테러방지법을 제정하여 16개 안보기관을 조정, 총괄하는 국가정보국장(DNI)을 창설하여 초국가적 안보위협에 대처하고 있다. 16개 안보정보부서에 근무하는 인원만 10만 명이 넘으며 연간 500억 달러이상의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독일은 동서화해시절에도 헌법보호청 등 안보부서의 인원과 예산을 지속적으로 증대시켜왔다. 독일의 위헌사회단체법에 의하면 위헌단체를 관할 행정관청의 명령만으로도 해산할 수 있다. 연방헌법보호법에 의하면 위헌단체나 인사들에 대해서는 영장없이 헌법보호청장의 승인만으로도 개인정보, 금융정보, 우편통신정보, 항공교통이용정보 등을 추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우리가 같으면 인권침해, 권력남용 등으로 매도될 수 있는 사안들이, 선진국에서는 별 제약없이 강력한 안보관련 법제 하에 가동되고 있다.
둘째, 안보수사기관의 정상적 가동과 안보요원들의 의식 선진화가 요망된다. 지난 10년 동안 경찰, 검찰, 국정원, 기무사 등 안보요원이 50%이상 감축되어 정상적 안보활동이 불구화된 상태가 새정부 출범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소한 정상적 안보활동을 수행하도록 안보기관의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더불어, 안보기관 종사자들의 행태도 이전의 북한눈치보기, 정치권력의 코드맞추기, 복지부동 등의 행태에서 벗어나, 법과 원칙에 의거하여 초국가적 안보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토록 정예화되어야 한다. 안보요원들의 의식과 행태의 쇄신이 시급히 요망된다.
셋째, 정치인 등 사회지도층 및 우리국민들이 안보의식도 선진화되어야 한다. 21세기 디지털 안보시대의 도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안보의식은 아직 아나로그 행태에 머물러 있다. 마치 안보를 강조하면 수구꼴통세력, 반평화세력, 반지성세력 등으로 치부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물론 이러한 행태는 권위주의정부 시절 이른바 ‘정권안보’의 역기능에 기인하나, 안보문맹자와 파괴분자들의 안보무력화책동 즉 안보파퓰리즘이 지배하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안보파퓰리스트들은 예를 들어, 인권에 관해서는 세계 최 선진국의 인권제도를 벤치마킹하라고 주장하면서도, 안보시스템을 선진화하려는 노력에 대해서는 권한남용, 인권침해 운운하며 저항하는 자기모순에 빠져있다. 안보경시 풍조와 안보불감증에 젖어있는 일부 국민들의 안보의식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요구된다.
우리가 21세기의 초국가적인 안보위협에 적절히 대처하고 선진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안보시스템과 안보요원 및 안보의식의 선진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안보영역의 선진화없이 국가선진화는 요원하다.(http://monthly.chosun.com/)
유동열(대북전략연구소 전문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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