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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장정 군복입고 훈련소 입소한다>

군인신분증, 전자공무원증으로 대체
Written by. konas   입력 : 2009-01-05 오후 9: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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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훈련소에 입소하는 장정들은 자신의 체형에 맞는 군복을 입고 갈 수 있게 됐다.

   국방부 원태재 대변인은 5일 "병사들이 입대 전에 군복을 입고 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사복을 입고 훈련소에 입소하는 데 앞으로는 사전에 군복을 지급받아 입고 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장정들이 훈련소에 입소할 때 입고 가는 사복이 나중에 가정으로 전달되는 데 이때 부모들의 마음이 아플 것"이라며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자신의 체형에 맞는 군복을 입히자는 취지에서 그 같은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입영 예정자들이 입대 전 병무청 홈페이지에 자신의 키와 몸무게, 허리둘레 등의 신체 크기를 입력하면 이에 맞는 군복을 사전에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국의 지방병무청 또는 별도의 피복 판매소를 설치해 군복을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며 "오는 10월께 '군복 및 군용 장구 단속에 관한 법률'과 '군인사법'을 개정하고 2013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군인신분증을 사회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공무원증'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인들이 은행이나 관공서 등에서 군인신분증을 제시하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제출하라고 요구해 불편이 크다"며 "군인신분증을 주민등록증과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군인신분증은 법적 근거 없이 국방부 지침으로 발급하고 있다"며 "그러나 작년 7월 행정안전부의 공무원증 규칙에 따라 군인신분증을 전자공무원증으로 대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국방부는 지방자치단체, 농협과 협조해 군부대 PX(충설크럽)에 해당 지역의 특산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장병들이 부모 선물과 명정선물로 구매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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