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수능부정 장교, 현역병 입대불가피"
국방부는 28일 수능시험 부정행위로 들어간 대학을 마치고 학군장교(ROTC)로 임관한 김모(25)씨에 대해 "현역병으로 입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육군 소위 김 씨가 조선대를 상대로 제기한 입학취소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광주지법 민사5부의 판결문이 육군본부로 이송되면 육본에서 임관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임관이 취소되면 현역병으로 입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소위는 2003학년도 조선대 수시2학기 전형에 합격, 이듬해 학군단 후보생으로 선발됐다. 그는 2005년 경찰 수사에서 수능부정이 드러나면서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에 의해 수능성적이 무효 처리됐지만 법원에 행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2007년 소위로 임관했다.
그러나 1·2·3심에서 잇따라 패소한 김 소위에 대해 조선대는 결국 지난해 입학과 졸업을 취소하고 학사 학위를 박탈했으며 대학 측의 조치에 반발해 제기한 이번 소송에서도 법원은 원고 패소판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2007년 필리핀에 있는 한 대학의 학력을 위조해 임관한 학사장교 15명이 적발돼 임관이 취소된 적이 있다"면서 "당시 적발자 가운데 3명은 현역병으로 입영해 복무하고 있으며 2명은 현역 입영대기 중이고 10명은 소송을 냈다"고 전했다.
그는 "이런 관례를 적용하고 법원 판결 내용을 존중하는 취지에서 현재로선 현역병 입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수능부정으로 임관이 취소돼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례는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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