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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강화 된다

7월 1일부로 3년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
Written by. 정미란   입력 : 2009-05-19 오후 3: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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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씨는 뉴스를 보다가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얼마 전부터 강화되었다는 말을 들었다. 얼마 전 음주운전을 한 경험이 있는 S씨는 자신이 강화된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해졌는데, S씨는 강화된 처벌을 받는 것일까? 받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일까?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었는데, 개정된 법률의 골자는 음주 운전자 및 음주측정 거부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개정 이전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었지만 법률 개정으로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법률은 지난 4월 1일에 공포되었지만 법률의 시행은 오는 7월 1일부터 이므로 S씨는 개정 이전 법률의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이번 개정된 법률에는 리스 차량에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리스차량에 대한 과태료 고지서를 지금까지는 리스 회사에 부과했었지만 오는 7월 1일부터는 리스 이용자에게 직접 부과되도록 수정한 것입니다. 이는 리스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전부 회사에 부과되어 회사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입니다.(konas)

코나스 정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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