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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진료비 감면 확대

보훈처 “ 가까운 위탁병원 이용시 진료비 60% 감면 혜택..불편한 참전유공자 26만3000여 명 혜택”
Written by. 정미란   입력 : 2009-07-01 오전 9: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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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상을 당하지 않은 고령의 참전유공자도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를 감면받게 된다.국가보훈처는 30일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진료 편의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일부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75세 이상의 상이(傷痍)가 없는 참전유공자도 보훈처와 계약을 맺은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병원 진료비의 60%를 감면받을 수 있다.상이군경에게는 지금까지 이 같은 혜택이 주어져 왔지만 그렇지 못한 유공자는 전국 5개 보훈병원을 이용할 경우에만 60%의 진료비를 감면받을 수 있었다.

보훈처는 “보훈병원과 멀리 떨어져 사는 고령의 유공자들은 보훈병원 이용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번 조치로 고령으로 병원 이용이 불편한 보훈대상자 26만3000여 명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보훈처는 아울러 전상·공상군경 등 국가유공 상이자가 의식장애·호흡곤란과 같은 응급증상으로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면 그 진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인 ‘응급진료’의 경우, 해당 사안이 발생한 후 7일 내 통보하도록 한 것을 14일로 연장했다.(konas)

코나스 정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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