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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상관에 ‘군통수권자’ 명시

군인복무규율 개정..全軍에 상관비방근절 교육실시
Written by. konas   입력 : 2009-07-09 오후 2: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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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가 최근 군인들이 지켜야 할 군인복무규율상의 '상관(上官)'개념에 대통령을 명시하고 인터넷 등에서 상관을 비방해선 안된다는 내용의 군인복무규율 일부개정안을 예고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11일 예고한 개정안에서 "상관 개념에 국군통수권자로부터 최직근 상관까지를 포함한다"고 규정, 상관개념에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명시했다.

개정안은 "부하는 직무 내.외적으로 상관의 권위를 존중해야 하며 상관의 권위를 침해하는 행위를 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군인은 타인의 명예를 존중해야 하며 타인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선 안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함에 있어서도 같다"는 항목도 추가했다.

국방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시 타인에 대한 명예존중과 직무 내.외적으로 상관의 권위를 존중할 수 있도록 상관, 타인의 명예 존중에 관한 조항을 추가해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지난달 25일 각 군에 `상관 비방 등 군기강 문란행위 근절 강조' 공문을 하달, 오는 10일까지 전 장병을 상대로 상관 비방시 군형법과 징계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군기강 확립 집중 교육을 실시 중이다.

공문은 "최근 장병들의 상관 비방과 인터넷상 무분별한 의견개진 등 군기강 문란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며 "사회 부정적인 시각이 군내 유입돼 군인의 신분을 망각한 상관 비방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그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문은 정치적 시위나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행위, 정치헌금 기부, 정치적 구호나 상징물을 패용하는 행위, 정치적 의견을 공포하는 행위, 국가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행위 등도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행위라며 금지했다.

또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을 통수한다'는 헌법 제74조에 근거해 "국군 통수권자는 모든 군인.군무원에 대한 직속상관"이라고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9일 "최근 일부 장병이 부대장 등 상관을 비방하는 글을 개인 블로그 등에 올리는 행위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어 교육차원에서 공문을 내려보낸 것"이라며 "주기적으로 이런 공문을 하달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kona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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