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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서 자식 바뀐 사실 16년만에 확인>

법원 "병원측 위자료 7천만원 지급하라"
Written by. konas   입력 : 2009-07-19 오전 10: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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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의 실수로 신생아가 뒤바뀐 사실이 16년 만에 확인돼 해당 병원에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1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A씨는 1992년 경기도 구리시의 한 병원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았으나 남의 자식인 B양을 친딸로 잘못 알고 집으로 데려와 키웠다.

   A씨는 딸의 생김새가 부모를 빼닮지 않았음에도 설마 혈육이 아닐 것이라고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다 B양이 16살이던 작년 7월 우연히 딸의 혈액형이 A형인 사실을 알고 출생 과정 등에 강한 의문을 품었다. 자신과 남편이 B형이어서 친딸이라면 혈액형이 도저히 A형이 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 뒤 A씨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B양이 생물학적으로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불가사의한 일이 생긴 경위를 캐느라 동분서주했고, 우여곡절 끝에 미스터리를 풀 수 있었다.

   A씨는 출산 당시 구리시의 D병원 간호사의 실수로 남의 아이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고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이준호 부장판사)는 19일 "병원측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A씨 등 가족에게 총 7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태어난 신생아들을 주의 깊게 살펴 건강한 상태로 부모와 함께 각자의 가정으로 돌려보낼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병원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딸을 출산할 당시 태어난 신생아들에 대한 병원의 분만기록정보를 공개하라는 A씨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A씨의 친딸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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