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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에 국민연금을 부부 둘다 수령 가능할까?

Written by. konas   입력 : 2009-08-07 오후 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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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은 세대단위가 아니라 개개인에 대한 연금제도이므로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각각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였다면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 및 보험료 납부액에 따라 당연히 두분 다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가 각각의 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중에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에게 돌아가신 분의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데, 이때는 두 가지 급여 모두를 받을 수는 없다.

본인의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사망으로 발생한 유족연금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액에 유족연금액의 20%를 추가로 지급받게 되며,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만 지급받게 된다.

이는 국민연금이 사회보험으로써 가입자 본인 또는 유족의 소득감소에 따른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연금의 종류는 달라도 소득보장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목적의 급여를 2개 이상 전액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여,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의 기본원리에 따른 것이다.(행정자료)

kona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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