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이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2008년 6월에 5.18 단체들이 제가 저술한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이라는 다큐멘터리 역사책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의 머리말 초안을 가지고 고소를 했습니다. 이는 수원지검 안양지청 박윤희 여성 검사에 의해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날짜는 아직 잡히지 않았지만 곧 잡힐 것입니다. 나이 67세, 이 나이에 재판을 받고 다닌다는 게 서글프고 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면 싸워야지요. 싸우는 것 자체가 애국이 되어 버린 이상한 세상이 되어 버렸지만 저는 이 싸움이 역사적으로 아주 의미 있는 싸움이라고 생각하여 마지막 에너지를 불태워 싸울 것입니다.
"아빠, 그 책은 돌아가시기 직전에 쓰세요, 또 광주 놈들에게 잡혀 가요" 한이 맺힌 아이들의 절규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몰래 책을 썼습니다. 저는 이 책 하나만 쓰면 죽어도 좋다 했으니까요. 이 책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여기에 목숨을 걸었겠습니까?
그런데 5.18 조직은 대한민국 위에 존재하는 별도의 공화국이었습니다. 이들이 또 저를 고소했고, 안양 검사가 저를 또 기소했습니다. 이런 일로 또 감옥에 가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정권이 넣으면 또 들어가야지요. 아직도 대한민국이 빨갱이 공화국인지 알아 볼 일입니다.
이 기회에 재판 날 모두 만나뵈면 참 좋겠습니다. 그 동안 뵙고 싶었는데요. 답변서를 쓰고 있습니다. 답변서를 쓸 때는 온 신경을 집중시킵니다. 오늘 그 일부를 썼습니다. 2-3일에 걸쳐 또 써야지요. 그런데! 감옥에 가겠다 하는 마음을 먹으니까 마음이 편하네요~. 우선은 오늘까지 쓴 것을 올려봅니다. 하루 동안 글을 쓰면 에너지가 많이 소모됩니다.
-------------------------------------------------------------------------
답 변 서
사건 고단741(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피고인 지만원
위 사건에 대하여 위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1. 범죄 전력에 대하여: 공소장은 마치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명예훼손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기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군사평론과 반공활동을 하면서 고소를 당하기도 하고 하기도 하면서 법정다툼에 참으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현재도 10건에 가까운 민사소를 원고의 자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 검찰의 편들기에 대하여:
1) 5.18 옹호 측이 수사기록 공개 이전에 오보와 상상만을 가지고 만들어 군과 신군부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들에 대해서는 고소를 해도 보호해주고, 수사기록 공개 이후 수사기록을 가지고 쓴 다큐멘터리 역사책은 나오자 마자 탄압하는 것은 양대 진영의 당사자를 일방적으로 차별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10일 동안 시위대와 군경 사이에 치열한 충돌이 있었고, 이로 인해 민간 사망자 166, 군 사망자 23, 경찰 사망자 4, 민간 부상자 수 377명, 군경 부상자 265명이 발생하고 방송국들의 화재를 포함 많은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비극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1980년 “김대중 세력과 불순분자들이 배후 조종한 폭동사건”으로 규정돼 오다가 1995년부터 시작되어 1997년 4월 17일 대법원 판결로 종결된 이른바 역사바로세우기 재판에서는 “전두환 등 신군부가 일으킨 내란행위자 내란목적 살인행위”라며 1980년의 대법원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피고인은 정권에 따라 어제의 충신이 죄인이 되고, 어제의 죄인이 충신이 된다면 장치 국가가 어려울 때 누가 나가 목숨 바치려 하겠습니까? 바로 이 하나의 명제 때문에 피고인은 12.12와 5.18 사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5년 정도 연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역사 사건에는 당사자들이 있습니다. 5.18의 경우에는 시민군이 한 당사자이고 이들을 진압한 군과 신군부가 또 다른 당사자입니다. 그동안 MBC는 제4공화국과 제5공화국 등 대형 다큐멘터리 제작물을 통해 당시까지 증명되지 않은 허위사실들을 가지고 방송을 하였으며, 2007년 7원경부터 방영된 영화‘화려한 휴가’역시 진실과는 너무나 먼 내용을 제작되어 1천만에 가까운 관객을 유치했습니다. 이로 인해 군과 신군부의 명예는 이루 말 할 수 없이 추락됐습니다. 특히 영화 화려한 휴가는 공수부대의 명예를 송두리째 추락시켰을 뿐 아니라 국민들로 하여금 공수부대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라 미친 살인마들이라며 증오심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해 예비역 사회는 고소와 고발을 했지만 검찰은 그 많은 고소 고발 중 단 한 번도 기소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무슨 근거로 위 제작물들이 부정확한 것들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서울고법은 2003년 1월 23일에야 비로소 ‘12.12 및 5.18 수사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2004년 10월 3일, 대법원 역시 제2심을 확정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개시점 이전에 제작한 제작물들은 수사기록에 의하지 않고 제작한 것이기 때문에 부정확한 것이고, 공개 이후에 그 수사기록들을 가지고 역사를 쓰면 위 제작물들보다 훨씬 더 정확한 것이 될 것입니다. 피고인은 5년의 연구를 통해 2008.10.경에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총 4권, 1,700여 페이지)이라는 다큐멘터리 역사책을 냈고, 이는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공소한 인터넷 게시물(첨부1)은 바로 이 책의 ‘머리말’의 초안이었으며, 이 게시물의 처음과 끝만 보아도 이 게시물이 역사책의 머리말임을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책의 제목이 “5.18의 진실”에서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로 변경되었을 뿐입니다.
여기에 무시할 수 없는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수사자료 없이 오보들과 상상만을 가지고 드라마와 영화를 제작하여 군과 신군부를 매도한 것에 대해서는 검찰이 고소 고발을 기각하여 무한한 자유공간을 허용해주고, 제대로 된 역사책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5년에 걸쳐 검찰자료와 공판자료를 이용하여 쓴 역사책에 대해서는 책이 나오자마자 탄압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수사기록에 근거해 썼다는 역사책이 나오자마자 그 책을 법정에 세운다는 사실도 모양새가 선진국에 어울릴 수 없는 것이기도 하지만, 검찰이 두 당사자들 중 한 쪽은 보호하고 다른 한 쪽은 탄압한다는 사실은 공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전율마저 느끼게 합니다. 이에 더해 인터넷에는 5.18에 대한 글들이 천만 개 이상 떠돌고 있습니다. 거의 모두가 5.18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쓴 것들로 매우 부정확합니다. 피고인의 이 책은 이렇게 부정확한 오해들을 풀어줄 수 있는 현재까지는 유일한 역사책이며, 군과 신군부가 반길 수 있는 책입니다. 군과 신군부를 비방하는 제작물과 인터넷 게시물들만 보호되고 사실자료에 의해 군과 신군부가 부당하게 오해받은 부분들을 바로 잡는 이 책은 햇빛을 보자마자 탄압하는 검찰의 조치가 합당한 것인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2) 4.3사건, 동의대 사건, 6.25에 대한 역사가 지난 10년에 걸쳐 변조돼 왔습니다. 좌편향 교과서 문제가 신문에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통역사를 좌익사관으로 변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공간이 보장되면서, 좌경화된 5.18역사를 정통역사 진실한 역사로 바로 잡아 보겠다는 노력에 대해서만 이토록 표현을 억제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편파적 조치인 것이며 이 역시 전율을 느끼게 합니다.
3. 범죄사실에 대하여:추후 게재
2009.9.3.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안보칼럼] 북한의 드론 전력 위협에 대비한 민·관·군 입체적 대응 방안](/img_data/article/260923/260923_630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