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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成年 20→19세'…민법개정안 입법예고

성년ㆍ복수후견제 도입, 연말 국회제출
Written by. konas   입력 : 2009-09-18 오후 2: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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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는 18일 성년의 나이 기준을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추고, 금치산ㆍ한정치산제도 대신 성년후견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1차 민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청소년의 조숙현상을 반영하고 선거법상 선거권자가 2005년부터 만 19세로 변경된 점 등을 반영해 민법상 성년의 연령도 만 19세로 낮췄다.

   또 현행 민법의 금치산ㆍ한정치산제도가 심신상실ㆍ미약자에 한정된다는 지적에 따라 고령자와 장애인 등도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제 등으로 전환했다.

   성년후견제는 질병이나 노령 등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는 사람, 한정후견제는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 특정후견제는 상속 등 특정한 사무나 일정한 기간에 한해 후원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그동안 금치산자의 모든 법률행위, 후견인의 동의 없는 한정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어서 금치산ㆍ한정치산 선고가 행동의 제약으로 작용하는 문제가 있어 이 또한 개선했다.

   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의 경우 일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법률행위, 한정후견을 받는 사람은 가정법원에서 후견인의 동의사항으로 정해놓지 않은 범위의 법률행위는 모두 유효하다.

   후견인은 후견을 받는 사람의 재산관련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신상 보호를 포함해 치료, 요양 등 피후견인의 전반적인 생활을 실질적으로 후원할 수 있도록 역할이 조정됐다.

   아울러 한 명만 후견인이 될 수 있는 규정을 복수의 사람 또는 법인도 후견인이 될 수 있게 바꿨으며, 가정법원이 사안별로 피후견인의 의사를 고려해 누구를 후견인으로 할지와 대리권과 동의권의 범위를 결정하게 했다.

   후견을 받을 사람 스스로 후견인을 선임하고 후견의 내용을 정할 수 있는 후견계약제도가 신설됐고, 가정법원이 후견감독인을 정해 후견인의 권한남용 등을 견제토록 했다.

   법무부는 올해 2월 교수와 변호사 등 37명으로 구성된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 1차로 116개 조문에 이르는 민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오는 30일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위는 2010년 민법의 시효와 법인 부분을 개정하는 등 2012년까지 매년 개정안을 내놓아 네 차례에 걸쳐 민법 전반을 손질할 예정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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