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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의문사 유족에 국가 배상책임 판결

Written by. konas   입력 : 2009-09-29 오후 2: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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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복무중 상관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한 뒤 자살로 위장됐던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임범석 부장판사)는 군 복무중 사망한 심모씨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미지급 유족연금과 위자료 등 손해액 2억8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대 간부들이 자살로 적극적으로 조작ㆍ은폐함으로써 직무수행중 사망한 군인의 유족으로서 각종 보훈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군 복무중 자살자의 유족으로 알고 살아오게 하는 불법행위를 계속 저질러왔다"며 "국가는 재산상,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 손배청구권의 시효 소멸 주장에 대해 "원고들이 사망원인이 타살이라는 의심을 가졌다 해도 입증할 증거 없이 수사 결과와 달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권리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시효가 소멸했다는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심씨는 1979년 8월 육군 상병으로 위병소 경계근무를 하던 중 위병조장인 고모 하사와 말다툼을 벌인 끝에 고 하사가 쏜 총에 맞아 사망했다.

   하지만 당시 중대장을 비롯한 부대 간부들은 심씨의 사망을 자살로 위장하기로 모의한 뒤 심씨가 처와 부모 사이의 갈등을 비관해 자살했다는 내용의 사망보고서를 작성하고 유가족의 검안 및 인수 요구를 거부한 채 시신을 화장했다.

   유가족의 진정으로 사건을 재조사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작년 10월 사건이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은폐ㆍ조작된 사실을 밝혀냈으며, 심씨는 올해 1월 육군본부에 의해 '자살'이 아닌 '순직' 인정을 받았고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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