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제도 시행되어야 한다
지금부터 10년 전 헌법재판소는 군가산점제도에 대해 위헌결정을 했다. 헌재는 이 제도가 여성과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하지 않은 자들의 공직 진출을 위한 시험에서 공정한 경쟁을 불가능하게 해 평등의 원칙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했다. 헌재의 결정 이후에도 헌법상 국방의 의무로부터 도출되는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헌재의 결정을 지지하며 군가산점제도는 위헌으로 더 이상 고려할 수 없다는 견해도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논란이 되면서 현역으로 입영해 젊음의 시기에 소중한 시간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자들에 대한 배려는 뒷전에 머무르고 있다.군가산점제도는 군 복무를 마친 자에게 일정한 취업보호실시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에서 점수를 가산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 자에게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는 일종의 보상조치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한참 공부하고 활동해야 할 시기를 국가에 대한 의무로 보내는 자들에 대하여 혜택을 줌으로써 병역기피를 막고자하는 국가의 정책적 측면도 있었다. 그런 이유로 인해 이 제도의 재도입이 거론되고 있으며, 정부의 입장에서도 병역의 의무로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에 고심하고 있다.
군가산점제도에 반대하는 견해들은 이 제도가 남녀를 불문하고 군 복무를 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이라고 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여성의 사회적 진출에 있어서 차별이 심했고 군가산점제도로 인해 능력에 상관없이 공직에 진출할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다면 여성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한다.
나아가 병역의 의무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신성한 의무이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바라고 행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물론 이러한 주장에는 헌재의 결정이 아니더라도 일응 타당한 면이 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간과하고 있는 점이 있다. 오늘날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형이상학적인 신성한 의무란 없으며, 누구나 동등한 입장에서 의무를 부여받는다.
헌법이 특별하게 의무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헌법질서 아래에서 국민은 누구나 평등하게 의무를 지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를 선언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병역법은 헌법현실적인 고려하에서 일정 연령의 남성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렇게 병역법이 건강한 일정 연령의 남성에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성과 합리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국민에게는 이에 대응하는 권리나 법익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병역의 의무는 법률상의 의무이지 헌법상의 의무는 아니기 때문이다.
군가산점제도로 인한 여성의 차별문제는 여성할당제 등 여성우대정책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 또한 현역복무를 하지 않은 자들은 경력을 인정함으로써 얼마든지 차별을 상쇄시킬 수 있다.이제 군가산점제도와 관련해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하며, 군가산점제도는 시행돼야 한다. 이에 대한 국가와 국민의 관심이 군 복무 기간 동안 사회경쟁에서 제외됨으로써 인해 받는 불이익을 보완하는 길이다.(konas)
출처: http://kookbang.dema.mil.kr/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lawkor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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