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헌법개정, "국방위원장 지위·임무와 권한 강화가 핵심"
20일 프레스센터에서는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주최로 ‘2009년 북한헌법 개정과 북한체제 변화’를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1부에서는 ‘북한 헌법의 변천과 2009년 헌법의 주요 특징’ 과 ‘북한 사회의 변천과 헌법의 변화’를 주제로, 2부에서는 ‘2009년 헌법개정을 통해 본 국방위원회(장) 위상강화의 국내정치적 의미’ 와 ‘2009년 헌법개정과 북한 권력구조의 변화전망:당정, 당군관계를 중심으로’ 제하의 발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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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를 통해서 본 2009년 개정 북한헌법은, “체제 위기감 고조에 따른 국방위원장의 법적 지위와 권한 강화를 헌법으로 명문화하여 더욱 공고히 하고 후계체제 안정화”에 그 배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헌법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다”라고 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요성과 지위를 승격하였다.
또한 국방위원장이 “①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하고 ②국방위원회 사업을 포함한 국가의전반적 사업지도와 ③중요조약에 대한 비준권과 폐기권을 행사 및 ④특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강화하였고, 국방위원회는 기존의 “국방을 관리하는 기관”에서 “국방위원장 하위에 있는 국가기구로서 국가의 중요정책을 입안하는 기관”으로 개념을 새롭게 바꾸었다.
이외에도 ‘공산주의’라는 단어를 삭제하였으나 이는 공산혁명 이념의 포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기존의 '주체사상'에 ‘선군정치’를 추가하여 김정일의 정치적 위상을 높였다.
국방위원장의 권한강화로 인해 상대적으로 최고인민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권한이 축소되거나 새로운 대외사업권을 신설하였다.
반면에 어려운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경제관련 조항의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존중과 보호조항(제8조)”이 신설되었으나 기본권 조항의 경우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번 북한 헌법 개정은 "수령의 사상과 당정책의 실현을 위한 법적 조치"라고 할 수 있으며, “국방위원장과 국방위원회의 지위, 임무와 권한의 조정 중심으로 이루어져 북한 헌법상 김정일이 김일성에 버금가는 제도화를 이루었다”고 평가된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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