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거짓말도 유죄"…벌금형 선고
술자리에서 여성의 신상에 대해 거짓말을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 동부지법 제1형사부(최복규 부장판사)는 대학 후배 A씨(여)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윤모(30.회사원)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7월과 8월 함께 술을 마시던 대학 후배 4∼5명에게 `나와 예전에 사귄 A는 지금 다른 남자와 사귄다. 그러면서 내가 다른 여자를 만난다고 뭐라 해 난감하다'라고 말했다가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2006년 4월 A씨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든 A씨의 옷을 벗기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나체를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카메라로 나체를 촬영한 혐의에 대해 원심과 같이 유죄를 판결하면서 "허위임을 알면서 사생활에 관한 내용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부분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명예훼손 혐의에 유죄를 판결했다.
올해 6월 동부지법에서 열린 원심은 "윤씨의 대화는 단순한 잡담에 불과하고 대화에 참여한 사람의 숫자 등에 비춰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명예훼손이 유죄로 판단된 점과 촬영한 피해자의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연합)









![[안보칼럼] 북한의 드론 전력 위협에 대비한 민·관·군 입체적 대응 방안](/img_data/article/260923/260923_630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