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의 인권유린 범죄 응당한 대가 있어야"
|
북한의 '반인도범죄(反人道 犯罪, Crime against Humanity)'에 대한 근절과 김정일을 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에 제소하기 위해 지난 7월 24일 출범한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이하 ACIC, 고문 김현욱, 유기남, 이동복)는 27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반인도범죄 근절을 위한 ‘국제인권세미나 및 인권유린 증언대회’를 열었다.
이날 ‘국제사회의 반인도범죄 근절을 위한 전략적 접근 방안’제하 발제를 한 김태진(북한민주화운동본부) 대표는 “대량 아사를 초래하고 있는 북한정부의 식량 정책과 정치범수용소의 존재와 그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인도범죄는 ‘로마조약’ 7조에 의한 반인도 범죄에 해당하는 북한인권 침해 범죄들”이라고 밝혔다.
|
김 대표는 “북한정부가 대량아사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이를 해결할 자원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이 명확하고, 이로 인해 광범위하게 북한 주민들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 받은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현재의 대량 아사와 식량난은 반인도 범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하면서 아울러 ‘정치범 수용소’에 관해서도 “로마조약 7조의 반인도범죄의 요소 중 살해, 노예, 강제이주, 구금, 고문, 강간, 강제실종, 즉 7개에 요건이 성립된다.”고 그의 주장을 명백히 입증했다.
이어 그는 “이제라도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침묵을 깨기 위해 북한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반인도범죄임을 알리도록 노력해야 한다. 무엇보다 북한의 김정일과 그의 측근들이 한 짓이 심각한 범죄이며 이에 응당한 대가가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김 대표가 언급한 ‘로마조약’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 뉘른베르크에서 열린 나치 독일의 전범들과 유대인 학살 관여자들에 대해 연합국 측이 ‘국제 군사 재판’을 통해 이들을 처벌하고, 이러한 인류의 의지를 1998년 7월에 국제연합 전권외교사절 회의에 의해 채택해 성문화된 조약이다.
토론자로 참석한, 전 국제사면위원회 미국지부장을 역임했던 데이비드 호크(David Hawk) 씨는 북한에서의 반인도범죄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ICC)를 통해 개인적인 책임소재를 추긍하는 것,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심의를 통해 국가적 책임을 사정하는 것, 그리고 최근에 만들어진 ‘보호의 책임(R2P)’”이라는 세가지 국제적 체제가 있다며,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 NGO들이 지원적인 역할은 할 수가 있겠지만 발의와 주도권은 한반도로부터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라드 겐셔(Jared Genser) Freedom Now(NGO단체) 대표는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많은 정부들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토론으로부터 그들을 내몰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고통에 대한 내용은 차상의 지위로 격하를 시켜야 한다고 주장을 해왔다.”며 “전세계가 인권과 인도주의에 대한 관심상 대해 평양 당국과 맞서 싸우기 위한 접근 방법을 조정하는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북한 주민들을 보호하는 것은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가토 히로시(日 북조선난민구호기금) 씨는 “ICC에 김정일 총서기를 제소할 수 있다고 해도, 북한의 인권침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인권, 인도지원활동과 연대해야 비로소 효력을 갖는다.”며 국제적인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승제(대륙전략연구소 해외협력위) 위원장은 “북한의 독재자 김정일이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다면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자유민주주의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시각을 제시했다.
열린북한방송의 하태경 대표는 “북한 당국이 국제 사회의 압력에 대응해 부분적이나마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은 북한도 국제사회와 완전히 동떨어져 생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제 사회가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면 그 효과를 볼 가능성도 충분히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
국제인권전문가들로 구성된 이날 세미나의 참석자들은 국제형사재판소를 통해 김정일을 압박하는 것이 북한주민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의미있는 방법이라는 것에 이처럼 한 목소리를 냈다. 또한,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이동복(북한민주화포럼) 대표, 김현욱(국제외교안보포럼) 이사장, 정정택(사단법인 국민생활안보협회) 상임대표, 두영택(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대표 등 주요인사들도 인사말과 축사를 통해 ‘김정일의 국제형사재판소 제소’에 중지를 모았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안보칼럼] 강한 국군이 곧 평화의 조건이다](/img_data/article/260930/260930_6303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