孔교육감 벌금 150만원 확정, 교육감직 상실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벌금 150만원이 확정되어 교육감직을 잃게 되었다.
수억원의 차명예금을 재산신고에 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9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공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 교육감은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자신의 제자인 모 학원 원장 등으로부터 1억여 원의 선거자금을 받고 4억3000여만 원에 달하는 차명예금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2심 재판부 모두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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