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결빼앗는 죄" 국가 불개입 결정
1953년 제정되어 반세기가 넘었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성관련 법률이라며 그동안 논란이 일었던 혼인빙자간음죄를 처벌하는 형법조항을 헌법재판소가 드디어 위헌으로 결정했다고 술집에서나 모임에서나 話題 거리다.
이 죄는 헌법재판소가 2002년 10월 사회적 약자인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한다며 합헌결정을 내리기도 했었다.
이 혼빙간음죄는 남녀평등에 반할뿐만 아니라 여성만을 피해자로 하는 여성을 卑下하는 罪라는 걸 알면서도 그동안 여성들은 숨을 죽이고 살아야만 했던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여성의 지위가 높아지고 性 개방이 됐는데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이불(침대)속의 사생활을 어떻게 국가가 간섭하느냐는 것이다. 또한 시대가 많이 바뀌고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직도 혼빙간음죄로 처벌하는 나라로 미국의 일부洲와 터키, 쿠바, 루마니아가 있다고 한다.
참고로 말하면 혼인빙자간음죄는 혼인문제일 뿐 혼인과 가족생활의 유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반면, 간통죄는 혼인제도와 가족생활의 근간을 흔들 위험이 있어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성개방풍조가 확산되면서 이죄로 처벌받는 일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라고 한다.
순진한 여성을 감언이설로 꼬여 늑대로 돌변한 남자가 이 죄를 무서워했는데 이제 이 죄가 폐지된 이상 늑대 같은 남자가 기승을 부릴지도 모른다.
이에 대해 여성들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사용함에 있어 착한 남자인지 무서운 늑대인지를, 결혼을 전제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 쾌락을 위한 것인지를, 신중히 또 신중히 심사숙고해 구별하고 대처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자주신방(自主身防)’을 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자칫 판단미스로 인해 未婚母와 私生兒가 量産되고 낙태가 늘어나게 될지 또한 걱정이다. 그리고 딸을 둔 부모는 항상 勞心焦思 할 것이다.(konas)
구기차(네티즌 회원)









![[안보칼럼] 북한의 드론 전력 위협에 대비한 민·관·군 입체적 대응 방안](/img_data/article/260923/260923_630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