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노조 횡포 어디까지?
최근 철도노조는 불합리한 노사관계를 개선하자는 사측의 요구를 거부하다가, 사측이 단협 해지를 통보하자 이를 이유로 지난 26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국민의 발'인 철도를 볼모로 밥그릇을 챙기고 있는 것이다.
조선일보 30일자 분석기사를 보면 우리나라의 공기업 노조의 단체협약은 횡포에 가깝다. 그 예를 보자.
"가사(家事) 등 일신(一身)상 이유로 휴직하면 6개월간 기준봉급(기본급)의 40%까지 지급할 수 있다", "군(軍)에 입대한 휴직자에게는 기준봉급의 70%까지 지급할 수 있다", "노조간부 인사(人事)땐 노조 동의 얻어야 한다".
이것은 어느 사(私)기업 얘기가 아니다. 바로 우리나라 신(神)의 직장 공기업의 단체협약사항의 일부다. 올 1월 준정부기관(공기업)으로 지정된 한국거래소의 단체협약(이하 단협) 규정이다.
강성(强性)노조로 이름난 현대자동차 단협에도 이런 식으로 휴직 노조원들을 대우하는 규정은 없다. 현대차는 일신상 휴직을 최대 6개월까지 인정하고 군 입대기간을 휴직으로 간주할 뿐 별도로 봉급을 주지 않는다. 공무원들도 군대에 가면 무급(無給)휴직으로 처리된다.
감사원 권고도 무시되는 게 공기업이다. 철도공사는 지난 2007년 10~11월 실시된 감사원 감사에서 회사 규모를 감안해 노조 전임자를 21명으로 줄이라는 지적을 받았지만, 현재 노조 전임자가 무려 61명에 달한다. 40명이 감사원 권고에 아랑곳하지 않고 노조 전임으로 활동하며 봉급을 꼬박꼬박 타 가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주 6일 근무 때 시행했던 6일간의 정기휴가(연차휴가 별도)제도를 주 5일근무가 시행되고 있는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 기존 근로조건을 나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단협 규정 하나 때문이다.
국민 세금으로 '돈 잔치'를 벌이는 공기업 '귀족 노조'가 지금도 수두룩하다. 지난해 9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많은 서민층은 허리띠를 졸라매며 살아가고 있지만, '신(神)의 직장'이라 불리는 일부 공기업 노조들은 납세자 눈치도 보지 않고 감사원의 지적에도 눈 깜짝하지 않으며 기득권 지키기에만 급급하고 있다.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도 연봉 6,000만원이상 노조 간부가 대부분이다.
철도공사는 직원 인사발령을 내기 전에 노조와 협의해야 할 노조 간부가 줄잡아 1,000명 정도 된다. 단협에서 중앙집행위원 등 주요 노조 간부 200명 외에 130여개에 달하는 지부당 5명의 간부까지 인사협의 대상에 넣었기 때문이다. 인사관리가 생명인 민간기업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다.
남동발전 등 발전 5개사는 노조 전임자는 물론 노조 간부의 인사이동까지 조합과 사전에 합의하도록 돼 있다. 한국거래소는 노조 임원 인사발령 때 사전에 노조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고, 서울대병원은 노조간부 이외에 30여명에 달하는 대의원 인사까지 조합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단협에 명시해 놓았다. 대기업 A사 노무담당자는 "주요 노조 간부를 인사이동할 때 사전에 협의 정도는 하지만 합의해주거나 동의해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측이 인사권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가스기술공사는 노조에 업무용 차량을 지원하는 규정이 단협에 있다. 한국거래소는 노조 활동을 위해 국내외 출장을 가는 노조 간부에게 회사에서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노조가 통보만 하면 일한 것으로 간주받고 조합원이 자리를 비울 수 있는 공기업도 있다.
국민이 주인인 공기업 노조가 과도하게 제 것만 챙겨서는 안 된다. 근로조건의 질을 높이는 것도 좋지만 공기업의 경쟁력을 떨어트리면 결국 국민 세금만 낭비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konas)
코나스 정미란 기자









![[안보칼럼] 북한의 드론 전력 위협에 대비한 민·관·군 입체적 대응 방안](/img_data/article/260923/260923_630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