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깜짝 뉴스 글씨확대글씨축소스크랩인쇄

연말정산 혜택 바로알기

내년 1월15일 간소화 서비스 시작..기본공제 1인당 100만원→150만원..교복구입비ㆍ성형수술비도 공제
Written by. 정미란   입력 : 2009-12-01 오후 1:38:42
공유:
소셜댓글 : 0
facebook

   올해 귀속 연말정산부터 기본공제금액이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나고 중ㆍ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뿐만 아니라 장기주식형저축까지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대한적십자사 기부금도 시범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1일 이런 내용의 2009년 귀속분 연말정산 변경사항을 소개하고 소득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미리 증빙자료를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연말정산은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며 내년 1월 말까지 소득공제신고서와 증빙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원천징수 금액보다 공제액이 많으면 3월 말 환급액을 돌려받는다.

   올해는 소득세 기본세율이 인하됐고 인적공제와 특별공제 혜택이 크게 확대됐다.

   우선 소득세 기본세율 과표구간이 1천200만원 이하는 8%에서 6%로, 1천200만~4천600만원은 17%에서 16%로, 8천800만원 이하는 26%에서 25%로 각각 낮아지고 8천800만원 초과의 경우만 35%가 유지됐다.

   인적공제의 경우 기본공제금액이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증가되고 기본공제대상자에 만 18세 미만의 위탁아동이 포함됐다.

   부양가족의 연령요건은 남녀 모두 60세 이상으로 통일되고 경로우대자 연령요건은 6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변경됐다.
의료비와 교육비 특별공제 혜택도 커져 부양가족의 의료비 공제한도가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었고 미용ㆍ성형 수술비,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의 의료비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교육비 공제는 1인당 50만원 한도에서 중ㆍ고등학교 교육구입비가 추가되고 대학생 교육비 한도는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났다.

   혼인, 장례, 이사비용 공제는 폐지됐다.

   그러나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는 부양가족은 공제를 받을 수 없고 맞벌이 부부는 한사람만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근로자가 배우자, 자녀(6세ㆍ14세) 2명을 둔 4인 가족이고 보장성 보험료 지출액이 200만원, 교육비로 취학 전 아동 250만원, 중학생 교복구입비로 30만원을 지출하고 신용카드를 1천500만원 사용했다면 세액은 수십만원 줄어든다.

   총급여액이 3천만원(결정세액 15만원)인 경우 세액이 지난해보다 14만원 줄고 총급여가 4천만원(세액 72만원)이면 56만원, 급여가 5천만원(225만원)이면 67만원이 감소한다.
소득공제 증빙자료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수집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10개 항목의 서비스를 제공했고 올해 장기주식형저축 항목이 추가됐다.

   국세청은 또 내년 1월15일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상의 기부금 서비스를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연말정산 상담은 기존의 고객만족센터(1588-0060) 외에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서도 가능하다.

   또 사업자는 연말정산 맨투맨상담(www.yesone.go.kr/call)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운영기간은 올 12월21일부터 내년 3월10일까지이다. 대상이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세무대리인을 이용하지 않는 모든 사업자로 확대됐다.

   연말정산시 자주하는 질문에 대한 궁금증을 사례별로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konas)

코나스 정미란 기자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일부 빠뜨린 경우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나.

   ▲내년 5월 중에 실시하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12월에 결혼하는데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

   ▲부양가족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 상황에 의해 소득공제 여부를 판정하기 때문에 12월 중에 혼인 신고하는 경우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 중인 경우는 안 된다.

  
--장남이 부양가족공제를 받는 부모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한 경우 차남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없다. 기본공제대상이 아닌 직계존속에 대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이 경우 장남도 직계존속의 의료비를 자신이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간병비나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되나.

   ▲의료비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이가 아토피성 피부염 때문에 외국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

   ▲외국에 있는 병원은 국내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장학금을 일부 받으면 장학금 부분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나.

   ▲교육비 공제를 적용하는 데 있어 학교에서 받는 장학금 등 등록금 감면액이 있는 경우 그 감면액을 제외한 실제 납부금액만을 공제한다.

 
--올해 8월 중 대학 수시모집에 합력해 미리 낸 대학 입학금 등은 올해 연말 정산 시 공제할 수 있나.

   ▲올해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없다. 대학에 수시모집으로 합격해도 입학식까지는 대학생이 아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부모가 지급한 기부금은 공제대상이 되나.

   ▲소득이 없는 배우자 지출분은 기부금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부모 명의 지출분은 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특별재난구역에서 20시간 자원봉사를 하였으면 기부금 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

   ▲특별재난구역 복구를 위해 자원봉사한 경우 봉사일수×5만원과 유류비, 재료비 등 직접비용을 합한 금액을 대상으로 하며 15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부양하는 아버지가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이면 장애인추가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나.

   ▲추가공제는 해당 사유별로 공제하는 것이므로 기본공제와 더불어 장애인공제, 경로우대공제를 모두 적용받는다.

 
--암환자는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나.

   ▲암환자라고 해서 무조건 장애인공제 대상은 아니며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로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남편이 받고 해당 자녀에 대해 자녀양육비 추가공제는 아내가 받을 수 있나.

   ▲아내가 해당 자녀에 대해 자녀양육비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손자도 다자녀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

   ▲손자ㆍ손녀는 다자녀 추가공제 대상인 `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사에서 근로자를 위해 대신 내 준 보장성 보험료도 공제받을 수 있나.

   ▲공제대상 보험료를 사용자가 대신 지급해 주는 경우 보험료 상당액을 근로자의 급여에 붙여 근로소득에 과세하며 해당 금액에 대해 보험료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관련기사보기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1
    2026.9.25 금요일
안보칼럼 더보기
[안보칼럼] 북한의 드론 전력 위협에 대비한  민·관·군 입체적 대응 방안
한반도 안보 지형의 지각변동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첨단 ..
포토뉴스 더보기
핫클릭 뉴스
깜짝뉴스 더보기
6·25 호국영웅 故한길진 하사 유해 신원 확인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6·25전쟁에서 전사한 호국영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