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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생태·평화벨트로 바뀐다

행안부, '접경지역지원특별법'개정 ‘남북교류· 접경권 초 광역개발 기본구상’발표
Written by. 정미란   입력 : 2009-12-02 오전 10: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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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 한국전쟁의 비극과 분단 현장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비무장지대 DMZ 주변이 세계적인 생태·평화벨트로 조성된다. 또 유엔 평화회의장을 유치해 세계 평화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2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을 개정하는 등‘남북교류·접경권 초광역개발 기본구상’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DMZ 주변의 일정지역을 하나의 초광역권으로 설정하고, 생태자원의 우수성과 DMZ의 생태·평화·경제적 잠재력을 활용해, DMZ 일원을 세계적인 생태·평화의 상징공간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유엔 평화대학을 만들어 국제전문가도 양성하며, 교통 인프라 구축도 병행된다. 남북 간 단절된 철도와 도로를 복원하고 인천 국제공항과 해주·개성지역을 연결하는 다리를 만드는 방안도 구상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남북교류협력지구도 조성하고 중소기업 중심의 녹색산업벨트를 구축하는 등 저탄소 녹색성장지역으로도 키울 계획이다.

 DMZ 대부분을 핵심 보전지역으로 지정해 경관가치를 높이고, 최 외곽지역에는 지자체와 주민이 참여하는 생태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역소득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행안부 관계자는“DMZ 생태관광에 대해서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그 구체적인 추진방향과 세부내용을 마련, 내년 1월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역단위로 교류협력지구를 설정해 서부에는 산업형 교류협력지구를, 중부는 물류형 교류협력지구, 그리고 동보에는 관광형 교류협력지구 등‘남북교류협력지구’를 조성하고, 중소기업 중심의 IBEC 녹색산업벨트를 구축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접경지역지원특별법’을 만들어 범정부적인 지원체계 구축할 방침이며 특별법에는 정책기획과 행정지원, 재원조달 등에 유관부처와 지자체, 지역주민이 전문분야별로 참여하는 통합추진체계를 마련하고, 군사안보 유예요소를 최소화하면서 선택적으로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또 부동산 투기방지와 난개발, 생태계 훼손 우려지역에 대한 특별관리대책도 함께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행안부는 내년 5월까지 주요 핵심사업과 세부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내년 하반기‘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 만들어지면 단기사업을 2011년부터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konas)

코나스 정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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