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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 헌법 좀 지키세요”

바른사회, 국회 예산처리 촉구 성명서 발표 및 근무태만 벌칙으로 국회예산․정당보조금 삭감조항 신설 제기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09-12-28 오후 5: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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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대 국회가 2010년 예산심의와 의결을 두고 역대 최악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바른사회시민회의를 비롯한 7개 단체는 28일 오후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국회를 향해 연내 예산처리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이어 해마다 예산처리가 파행으로 치닫는 원인과 그 해법에 대해 논의해 보는 세미나를 진행했다.

 

 ▲ 세미나 진행에 앞서 7개단체 대표들이 국회의원들의 연내 예산처리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konas.net

 주제발표자로 나선 바른사회 사무총장이자 서울시립대 교수인 윤창현 교수는 ‘국회예산안 통과의 당위성 및 지연시 벌칙조항 신설 필요성’ 제하의 발표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 54조 2항에는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모든 법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을 위반하면서 국회가 시한까지 예산안 처리를 못하는 경우 국회가 자신의 책임을 다 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여 벌칙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벌칙으로는 “정해진 기한까지 통과가 안 될 경우 국회의원 세비삭감을 포함해 당해연도 예산에 포함된 국회 예산을 20%까지 삭감”하고, “예산안 통과가 늦어질 경우 모든 정당도 이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보아 정치자금법 27조에 의거하여 집행되는 당해 연도 정당 보조금 총액을 20%까지 삭감”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해 관련법 개정에 대한 입법청원을 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국회가 통과시키는 예산은 기본적으로 수많은 국민들이 낸 세금인 바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금을 낸 국민 그리고 세금의 지출대상이 되는 국민에 대한 근무태만 내지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또 예산안은 “확정, 집행, 평가의 3단계가 완결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데도 우리는 결산 부분에 대해 신경을 안 쓰고 이미 사용한 부분에 대한 확실하고도 분명한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예산안은 ‘plan-do-see’ 의 3단계를 거쳐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한나라당이든 민주당이든 야당이 되기만 하면 예산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왔다”고 말하고, “야당의 경우 4대강을 ‘사대강’이라고 명명하며 흠집을 내고 지나치게 문제를 삼는 모습도 보기 좋지 않으며, 4대강이 운하와 관계 없다는 점이 명백하게 되었는데도 이를 문제삼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 내지는 이 문제를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겠다는 뜻이라고 밖에는 해석이 안되므로 민주당은 반대보다 대안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윤창현 교수는 "헌법을 못지키는 국회가 국회로서 제대로 기능하는지 의구심이 증폭된다"며, 직무를 유기하는 국회에 대한 벌칙조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konas.net

 윤 교수는 예산안이 연내에 통과되지 않으면 중단되는 사업으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ICL) (수혜 예상인원 107만명), 신종플루에 대비한 항바이러스제 추가 비축, 55만명의 공공 일자리 제공(희망근로사업 상반기 10만명, 청년층 일자리 8만명, 노인․장애인 18만명, 가사․간병도우미 등 사회적일자리14만명), 사회복지시설 지원(보육원 등 아동시설 804소, 노인시설 2,081개소, 장애인시설610개소, 부랑인시설 51개소 등), 저소득층 및 서민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지원 등이 차질을 빚게 된다”고 말했다.

 헌법상 예산안 법정통과 기일을 12월 2일로 정한 이유는 “예산확정 후 정상적인 집행에 30일 정도 필요하기 때문”이며, “국회통과 이후 예산 집행절차도 국회의결, 정부이송, 예산배정계획 국무회의 의결,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 지출원인행위(개시 전 배정분), 회계연도 정기배정, 지출원인행위(정기배정분), 자금집행” 등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지금도 많이 늦은 상황리라는 것이다.

 따라서 “예산편성 시한은 헌법에서 별도로 그 날짜를 지정하고 있는 중대한 사안인만큼 명분이 무엇이든 간에 정쟁의 과정에서 힘없는 사람들이 국가의 보호를 받을 기회를 박탈해서는 안 되며, 이번을 계기로 예산편성이 헌법이 정한 시한 안에 반드시 편성되도록 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객원기자 
  

 다음은 바른사회를 비롯한 7개단체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임.

18대 국회 존재이유 과연 있는가!
- 서민, 취약계층 사지로 내모는 국회는 즉시 예산안을 처리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

 국회의 예산파행이 극에 치달았다. 4대강 사업 예산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로 예산안의 상임위 예비심사 불발, 계수조정소위 구성실패, 예결위 회의장 점거라는 최악의 기록을 선보이고 있다.
 
 법정기한을 넘기기는 고질적 병폐, 직무유기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국회의 어깃장이 연말을 앞둔 국회에서 고스란히 재연되고 있다.

 이제 와서 예산안이 가까스로 처리된다 해도 졸속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운 국회가 지금 이 순간에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힘겨루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이로써 예산안의 연내 처리마저 불투명해지면서 결국 헌정 사상 최초의 준예산 편성사태가 임박한 상황에 이르고 말았다.

 예산안 처리지연으로 ‘준예산’이 편성되면 국가재정에 의존도가 큰 취약계층, 서민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다. 법률로 정한 제도 집행에 소요되는 경비지출을 제외한, 민생경제 및 서민생활 안정에 필수적인 복지,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당장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와 ‘청년 일자리, 노인 일자리,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등이 지장을 받게 된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지연으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도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게 된다.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서민층 대상 주택·전세자금 대출도 중단될 위기에 놓인다.

 입만 열면 ‘서민을 위하여’를 외치던 국회에서 바로 그 서민을 볼모로 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각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당리당략의 벽을 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대들은 정녕 ‘지원책이 시행되기를 오매불망하는 대학생과 실직자들이 보이지 않는가?’ ‘당신들 집안 살림살이여도 이렇게 하겠는가’라는 국민의 준엄한 외침이 들리지 않는가? 그러고도 그대들은 국민의 대표로 자임할 수 있겠는가?

 이번 예산처리 과정의 쟁점은 단연 3조 5천억원으로 잡혀 있는 4대강 정비사업 예산이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이 여야의 정치적 사활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3조 5천억원에 발목이 잡혀 291조 8천억원에 이르는 전체 예산이 심의되지 못하고 내년도 국가운영이 흔들리는 상황은 납득하기 어렵다.

 경제위기의 여파가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작금의 현실은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악재가 될 것임에 자명하다.

 이는 국가적 불행을 자초하는 것으로 18대 국회는 역사 앞에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한 존재이유를 상실한 국회를 향해 국민이 내리는 철퇴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지금도 이미 늦었으나 최악의 파국만은 면해야 한다는 심정으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말로만 서민 ․민생 외치며 서민을 사지로 내몰고 있는 국회는 예산 파행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국회는 즉시 내년 예산안을 확실하게 처리하라.
하나. 국회는 헌정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역사 앞에 책임을 통감하라
하나. 예산안 즉시 처리 안 되면 국회예산과 정당예산을 삭감하라.
하나. 파업국회, 직무유기국회, 폭력국회로 점철된 18대 국회는 국민 앞에 사죄하라

2009. 12. 28
공기업개혁시민연합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바른사회시민회의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여성이여는미래  자유기업원  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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