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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1~2학년 학생들도 예비장교 후보생 지원가능

2010 달라지는 국방.병무정책..복무부적합 현역병 보충역 편입 등..국가유공자 보상금과 고엽제수당은 각각 5% 인상
Written by. 정미란   입력 : 2009-12-29 오후 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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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달라지는 국방.병무정책이 발표 되었다. 내년부터 대학 1~2학년 학생들도 예비장교 후보생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현역병은 심사 절차를 거쳐 보충역으로 편입이 쉬어진다.

대학 졸업 후 장교로 복무를 희망하는 1~2학년생은 해당 학교 학군단에 예비장교 후보생 지원서를 제출하면 되며, 졸업 후에는 장교 후보생으로 임관한다.

복무 중인 현역병이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면 심사를 통해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는 "현역병 복무 부적합자 가운데 신체등위 5등급은 제2국민역에 편입하고 6급은 면제했으나 내년부터는 5급이 되지 않아도 심사를 거쳐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했다"며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는 현역병의 남은 복무기간은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전문계 고교를 졸업하고 병무청장이 정하는 업종에 취업하는 사람은 24세까지 입영이 연기된다. 1만3천여명의 전문계 고교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기업체의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손가락 절단 등 신체 일부가 결손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활동이 가능한 경우 보충역으로 처분해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기초군사훈련은 면제된다.

학군후보생(ROTC)과 사관생도 등 무관후보생이 퇴교해 민간인 신분으로 있다가 현역병이나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되면 퇴교 전 군사훈련 기간만큼 복무기간을 제외하고 신병 기초군사훈련은 면제된다.

복무 중인 현역병 가운데 국제대회 입상자는 본인이 원하면 예술체육요원(병역특례)으로 편입할 수 있다. 현재 현역병 복무기간은 26개월이지만 예술체육요원은 34개월이다.

현역병이 사망하거나 전공상 또는 질병으로 전역하면 봉급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고, 군인과 군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3년까지 확대키로 했다.

말기암 환자, 뇌혈관 질환 수술자 등 중증질환자는 신체검사 없이 서류심사에 의해 예비군 훈련을 면제하고 동원훈련 보상비는 5천원으로 인상된다. 일반훈련 보상비도 7천원에서 9천원으로 오른다.

보훈처는 신용도와 소득이 낮은 보훈가족과 참전유공자 등 26만4천명을 대상으로 '미소금융' 대출지원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친일재산 매각대금은 영주귀국 후손 정착 지원과 독립유공자 유족 장학사업 등으로 사용하고 이 금액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기금운용 재단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다.

내년 5~10월 중국 상하이 엑스포를 계기로 임시정부 청사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중국정부와 협의키로 했다. 국가유공자 보상금과 고엽제수당은 각각 5% 인상되며 2014년까지 7만3천 가구의 보금자리 주택을 특별 공급할 계획이라고 보훈처는 설명했다.(konas)

코나스 정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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