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가족 입원의료비 걱정없다
군인가족들의 의료여건이 대폭 개선된다. 국방부는 21일부터 ‘10년도 맞춤형복지 보장보험을 개시하면서 그 대상을 가족입원 의료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군인들의 직업 특성상 격오지나 읍・면단위 이하 지역의 근무비율이 높아 의료환경이 열악하고, 의료비용이 많이 소요될 경우 임무수행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민원요구에 따라 의료혜택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현재 군인들의 읍・면단위 이하 지역 근무 비율은 49.9%로 일반국민 20%, 공무원 12.8%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며, 대부분의 군인들이 근무하는 전방지역의 경우 병원시설의 만족도는 전국 평균 수준을 크게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족들이 사고나 질병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원거리에 위치한 도시지역에서 입원치료를 하게 되고, 장애나 난치성질환 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들의 경제적인 고통은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직업군인들의 특수성을 고려해 신설된 가족입원의료비 보장보험은, 직업군인들이 병원비 걱정없이 오로지 임무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의 취지에서 설계됐다.
이에 따라 배우자와 20세 미만의 자녀에 대해 입원의료 실비의 90%를 질병당 최고 3천만원까지 보장하되 자기부담금 한도는 2백만원으로 정했고, 현재 입원중이거나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장애가 있는 가족이나 난치병을 앓고 있는 가족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의료비보장보험 가입을 신청한 가족들은 배우자가 6만 8천 여명, 자녀가 8만 9천 여명으로 이들 중 장애우는 약 1,270여명으로 추산되며, 연간 약 1만 2천 여명의 가족들이 보험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돼 연간 약 130여명의 인원이 5백만원 이상의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가임연령대의 젊은 부부들은 임신기간 중의 입원치료나 자녀 출산시 소요되는 입원실비의 대부분을 지급받게 된다.
이번 맞춤형복지 보장보험의 확대 시행은 열악한 근무여건에서 전념하고 있는 많은 직업군인들이 가족 의료서비스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좀 더 안정된 복무여건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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