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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제 "이용훈 대법원장은 친북좌파의 마지막 보루"

2010 현대사 첫 강좌, ‘사법부 반란, 어떻게 볼 것인가’ 강연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0-01-26 오후 10: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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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갑제 대표의 2010년 현대사강좌가 25일 문을 열었다. 이 날은 최근 주요 사회적 이슈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로 사회적인 논란이 가중되자 ‘사법부 반란,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됐다. 주제가 최신 현안인만큼 250여 좌석이 부족해 보조 의자를 이용할 정도로 많은 청중이 모였다.

 조 대표는 “우리 사회에서 ‘진보적’이란 용어는 그간의 활동으로 미루어 볼 때 ‘좌경, 좌파, 친북, 종북’이라고 해도 문제가 없다며, 자칭 진보판사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좌경판사라고 불러야 정확한 표현이며, 이들을 옹호하는 이용훈 대법원장은 친북좌파의 마지막 보루”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민주주의는 3권분립제로, 민주주의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에 의해 견제받아야 하는데, 입법부와 행정부는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만 사법부는 선출되지 않는다”면서, “최근 사법부의 판결에 국민들이 비난하자 ‘사법부 독립’을 내세우는 것은 사법부가 엉터리 재판을 해도 간섭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말하고 국회와 국민이 견제와 감시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들의 비난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실천하는 고귀한 활동”이라면서 “법원의 이해되지 않는 판결 이후 나이 드신 분이 이용원 대법원장의 승용차에 계란을 던지자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고 선동 전문 방송이 이를 폭력으로 규정하는 것은 균형감각이 마비된 정의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판결에 대한 논란 시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만 가능하다”며, 이번 법원의 판결은 법리해석이 아니라 사실관계에 대한 희안한 판결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예를 들면, 강기갑의원이 국회 사무총장 사무실에 무단 침입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에 대해 판결문은 “당시 사무총장이 신문을 보고 있었지만, 이미 비서가 스크랩 한 내용을 보았기 때문에 사무총장이 신문을 본 행위는 공무라고 할 수 없다”는 논리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또 사무총장실의 보조탁자를 넘어뜨려 부순 ‘공용물건손상’에 대해서도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로, 보조탁자를 넘어뜨려 그 효용을 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공용물건손상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문에 기록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 대표는 “재판은 상식(국민 대다수가 사실이라고 인식하는 것)을 벗어나서는 안되며, 법률과 양심도 상식에서 해야 한다”면서, “사법부의 독립은 판사를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변했다. 즉 판사가 권력이나 언론, 특정집단의 압력, 판사 개개인의 반사회적·반국가적 이념에 의존하면 사법부의 독립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조 대표는 “판사가 상식에 어긋난 판결을 하는 것은 고양이를 개라고 우기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검찰은 MBC의 광우병 방송내용 50분 중 30군데서 과장, 왜곡, 조작이 있었다고 조사했고, 2008년 8월 12일 MBC 측에서도 허위 방송내용에 대해 시청자에게 공식 사과방송을 했지만 판사는 피디수첩 제작진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고 어이없어 했다.

 이 외에도 “이강원 판사는 2009년 이적단체로 판시된 실천연대 간부 4명을 집행유예로 풀어줬는데, 판결문에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것이 우리 사회의 민주성, 다양성, 개방성, 포용력을 외부에 알리는 길이며, 아울러 남북 교류와 협력에도 유리하다”고 되어 있다며, “우리 사회의 민주성, 다양성, 개방성, 포용력을 외부에 알리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지 판사의 일이 아니다”라고 판결문에 대해 비난했다.

 아울러 “이적단체 간부를 풀어주는 것이 남북교류에 유리하다면 간첩도 구속하지 않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도 남북교류에 유리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그리고 “이렇게 풀려난 이들은 지난 16일과 17일 광주 전남대학교에서 개최한 ‘2010총진군대회’에 주도적 인물로 참여해, ‘제2의 촛불로 이명박을 끌어내자’고 선동했다”고 이들의 좌편향적인 활동을 공개했다.           

 조 대표는 “이렇듯 어처구니없는 판결이 이어지자 검사들이 수사할 마음이 없어졌다”고 현실을 지적했다. “조사해서 기소해도 판사가 무죄 판결을 내리면 검사에 대한 평가만 낮아지기 때문에 검사들은 수사할 생각이 없다”며 이용훈 대법원장이 법치확립의 가장 큰 장애물이란 말은 과장이 아니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법연구회는 스스로 이념적 성향을 ‘진보’라 표현하는데 “판사가 진보적이어서는 안되며, 공권력에 반대하는 세력에는 온정적이고 우호적인 판결을 내리면서 화염병과 쇠몽둥이, 죽창을 든 적도 없는 애국투쟁 인사의 사소한 잘못에 대해서는 가혹한 판결을 내리는 법관들이 인간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가?”고 반문했다.

 더불어 “우리나라에는 ‘우리법’이란 것이 별도로 없고, 우리법연구회는 집단행동과 판결을 통해 일관된 경향성을 나타내고 있다”며, “우리법연구회의 회장 블로거에는 ‘힘없고 돈없는 대다수 국민들의 억울함을 해결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했는데, 힘없고 돈 없어도 죄를 지었으면 처벌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러한 사고는 운동권 인사의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자유를 지키는 것이 사법부에 부여된 임무이며, 판사는 ‘법’이란 칼을 통해 공동체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사람인데, 법치파괴 분위기의 본산이 이용훈의 사법부”라며 “이용훈 판사는 자존심이 있다면 정권이 바뀔때 스스로 물러나 사법부가 살아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에서 공산주의자로 확정 판결나고 사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일개 위원회가 민주화운동자로 둔갑시켜 수억원을 보상하는 웃지못할 사태가 벌어져도 이용훈은 이에 대해 한 마디의 언급이 없는 것은 동의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이런 대법원장은 반공자유주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에 존재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또 조 대표는 이용훈 대법원장이 “재판은 판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국민이 하는 재판이란 인민재판을 뜻하는 것으로, 대법원장의 이런 발언은 탄핵사유”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일련의 법원 판결사태에 대해 MB정부의 책임론을 거론했다. “작년에 재구성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는 MBC PD수첩 선동보도의 최종책임자인 엄기영 사장을 문책하고 해임했어야 함에도 아무런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결론적으로 행정적 면죄부를 주었으며, 이통령이 지난 해 MBC를 찾아가 출연하고, 선동방송의 관계자들과 막걸리를 같이 마시는 비원칙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MBC에 정치적 면죄부를 주었다”고 주장했다.

 즉, “이용훈은 편향된 이념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소위 중도실용 노선을 내세워 기회주의적으로 처신함으로써 법치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 대표는 “좌경이념에 중독되면 진실이 안보이고, 거짓말을 해도 양심이 마비되며, 거짓말을 하다 보면 자살골이 나오게 되므로 결국 좌경이념은 거짓말 때문에 망하게 되는 반면, 보통 사람은 진실을 가리고 거짓말 하는 것을 싫어한다”며 “최근 10여개의 엉터리 재판으로 인해 이제 우리 국민들이 문제를 인식하고 각성하게 됐으며, 이는 애국운동의 호기이므로 이용훈의 사법부 개혁을 위한 명제가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따라서 “국회는 탄핵권한을, 국민은 여론을 통해 엉터리 판결을 감시,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강좌에 앞서 사법부의 개혁을 촉구하는 1백만 서명운동이 진행돼 강연 참석자들이 적극 호응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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