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익판사들만의 국보법은 따로 있나
최근 좌편향성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강기갑 의원의 폭력행동 및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한 서울 남부지법 이동연 판사의 판결(1월14일), 전교조 교사들의 시국선언 사건에 대한 전주지법 김균태 판사의 판결(1월19일), MBC PD수첩 제작진의 미국산 쇠고기 및 광우병 관련 허위보도 사건에 대한 서울 중앙지법 문성관 판사의 판결(1월20일)로 시끄러웠다.
그러다 2월17일에는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가 학생들을 데리고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에 참가하는 한편 이적 표현물을 소지하고 이를 각종 행사에서 전파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전 전북 군산 동고 교사 김형근(5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완전히 우리의 상식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법치까지 무시한 법치파괴를 위한 자의적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반하여 우파에게는 그들만의 이현령비현령식의 트집거리로 구실 잡아 냉혹한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 PD수첩의 광우병 왜곡에 비하면, 누구나 인정할 만한 김미화에 대한 독립신문의 입장은 유죄를 선고 받았다. 김미화에 대한 독립신문의 보도는 유죄이고, 광우병을 왜곡보도한 MBC의 PD수첩은 무죄라는 거다.
어떤 우파 학자는 이러한 좌편향적 판결을 두고 “일부 미숙(未熟)한 판사들의 잘못된 판결”이라고 완곡히 표현하려 애썼지만, 필자가 보기엔 “미숙”에 따른 오판이 아니라 완전히 그들의 이념성향에서 우러난 “고의(故意)”로 보인다.
한마디로 좌익의 반역을 봐주기 위하여 합법을 빙자한 반역이 좌편향성 판결이라는 거다.
이젠 저들이 극단적인 표현이라고 몰아세우든 말든 이를 솔직하게 표현해야 한다.
저들의 고의가 뻔하건만, 언제까지 두루뭉실한 표현으로 저들의 고의를 “과실(過失)”처럼 덮어줄 텐가. 강도가 집에 들어온 것을 ‘주소를 잘 몰라서 찾아 온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강도가 들이민 칼을 보고 ‘과일 깍아 주려고 내민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사기꾼이 돈을 떼먹는 것을 ‘자기 돈인 줄 알고 가져간 것’이라고 할 텐가. 소매치기가 지갑을 탈취해가는 것을 ‘내 지갑인 줄 모르고 가져간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저들의 근본적 고의성을 지적하지 않는 것은 황하의 물이 맑아지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이념성향에서 우러난 고의적 좌편향 판결”이라고 표현하여야 한다. 그래야 최소한 저들의 고의라도 꺽고, 나아가 저들의 죄상을 처벌할 사회적 근거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고픈 말이 있다면 ‘법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농락하지 말라’는 거다.
즉, 법 가지고 장난치다가 다른 수단을 가지고 장난칠 수 있는 세상을 맞이할 수 있음을 잊지 말기 바란다. 법을 지키는 것이 대다수에게 이익이기에 법을 지키는 것이다. 손해라면 사람들은 법보다는 힘을 선택할 것이다. 그들의 장난거리 정도로 밖에 여기지 않는 법을 누군 바보라서 손해만 봐가면서 존중하겠는가 말이다.
어쨌든 이러한 것을 알면서도 법으로 먹고 사는 자들이 법을 우습게 다루는 것은 현 체제를 파괴하기 위하여 일부러 법치를 농락하는 반역으로 정의되어야 한다고 본다.(konas)
동남풍(네티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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