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가입한 전교조·전공노 해체하라!"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 조합원들 중 284명을 민노당에 가입하거나 후원금을 내는 등 정치활동을 해온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러한 전교조와 전공노 소속 조합원 284명의 행위는 “현행법 위반한 범법행위”라며, 이를 규탄하는 보수시민단체들의 집회가 5일 오후 전교조 사무실(서울 영등포동) 앞에서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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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트코리아(대표 봉태홍), 사단법인 6·25남침피해유족회(회장 백한기),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대표 이상진), 국민통합선진화행동본부, 자유북한운동연합, 활빈단 등 보수시민단체는 이날 집회를 통해 "민노당 가입해 현행법 위반한 전교조, 전공노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공무원의 민노당 가입은 헌법 제 7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국가공무원법 제 65조 정치운동금지의 의무, 동법 66조 집단행위 금지의 의무, 지방공무원법 57조 정당, 정치단체 가입금지, 동법 58조 집단행위 금지, 공무원노조법 제 4조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를 위반한 범법행위”라고 법조문을 열거하면서 그 위법성을 명확히 밝혔다.
이들 단체는 “민노당은 정강정책에서 자본주의 체제 부정, 국가보안법 폐지, 미군철수,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하고 있어 북한의 대남적화노선과 일치하고 있다”며 “민노당은 민노총과 함께 각종 집회에서 쇠파이프와 죽창을 휘두르며 도심을 마비시키고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는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했다”고 ‘민노당’의 정체성을 폭로했다.
또, 이들은 “민노당과 공무원노조가 하는 행사에는 국민의례를 하지 않는다”며 이는 “충성할 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니라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민의례를 거부하는 공무원은 ‘자격박탈감’이며 이들이 만든 공무원노조는 해산시켜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무원이 정치집단화해서 반정부투쟁에 나서는 것은 국가와 법치에 도전하는 반국가행위이므로 노동부의 통합공무원노조 설립 불허는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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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정부를 향해서는 “전교조와 공무원 노조의 민노당 가입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된다. 어떤 희생을 치루더라도 단호한 법집행을 통해 공무원의 정치활동은 막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즉, “사사건건 대한민국을 흔드는 이 자들을 법으로 단호히 격리시켜야지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는 설명이다.
백한기(6․25남침피해유족회) 회장도 “김일성·정일을 미화시키는 이들이 갈 곳은 단 하나, 이북 평양”이라며 “이것이 가장 온당한 방법”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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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교조의 민주노동당 가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8일, 각 시·도교육청에 전교조 조합원들의 인사기록카드와 연말정산 자료 등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이것을 두고 5일 전교조 측은 "직권남용"이라며, "법률적 검토를 거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공무원은 중립의무를 지켜야 공무원으로서의 자격을 갖는다 그러나 정치 후원금을 그것도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사사건건 비난을 하는 전공노,전교조 회원중 회비를 납부하면서 정치에 가담하는 이들은 공무원으로서의 자격을 버린 것이니 즉각 파면조치해야한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2010-03-08 오후 4: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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