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폭침이 '10·4선언' 이행하지 않은 결과(?)
(사)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이장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상임대표가 천안함 폭침 사건이 ‘10·4선언’을 이행하지 않은 결과라는 발언을 했다.
23일 국가인권위원회(서울 중구) 배움터2에서 열린, ‘천안함 이후 남북경협의 현황과 전망’제하 토론회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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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희 상임대표는 이날 인사말에서 “천안함 사건도 결과론적으로 남북이 10.4 정상선언에서 합의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결과”라며 “그러므로 쌍방은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2000년 6.15공동선언, 2007년 10.4 정상선언의 바탕위에서 지금까지 유지해 온 대화의 채널과 교류협력을 반드시 지속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표는 “천안함 사건 이후 5월 20일 조사결과발표에 이어 남아있는 유일한 남북경협사업인 개성공단마저 타격을 준 ‘5.24 대북조치’를 실시함으로써 사실상 남측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다한 셈”이라는 주장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족화해협력범국민위원회(이하 민화협) 김덕룡 의장,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진영(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축사를 전했으며, 주제발표자로는 김정태(안동대마방직) 회장, 박병광(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임을출(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가 각각 ‘남북경협의 현황과 문제점’, ‘북·중 경제협력의 함의와 시사점’, ‘천안함 사태 이후 남북경협활성화 과제와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한편,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규정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故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과 합의한 ‘10.4선언’ 제 5항에 나와있으며, “남과 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내용이다.
이같은 ‘10.4선언’은 보수진영에서는 ‘위헌적 선언’으로 폐기해야 할 선언으로 보고있으며, ‘6.15선언’도 마찬가지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이씨 말대로라면 천안함 폭침 범인이 김정일 집단임을 알고 있다는 것인데 어떻게 알았는지 말해 보지, 독일은 겪지 않은 동족상잔이 남로당 봉기설이 부추켰다는데 한반도를 불덩로 파멸시키려는 음모로 좌파세력이 김정일 부추키려 작정하는 것은 아닌지? </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
2010-07-24 오전 11: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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