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내정자, 청문에 당당하지 못했다
23일 오전에는 주요 방송들이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의 노무현 비자금에 대한 질의와 응답을 자세하게 보도했다. 그는 노무현 비자금의 특검에는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주장했지만, 더 이상 노무현 비자금에 대한 새로운 발언을 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가 '노무현 비자금(차명계좌)'에 대해 당당하지 못 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공세에 조현오 청장 내정자는 계속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었다. 전체적 맥락에서 이해해달라"는 취지의 당부만 늘어놓았다. 반복되는 사과에 야당 의원들이 고함을 치면서 분노하는 반응을 보였다.
어차피 노무현 차명계좌에 대한 조사를 검찰에 의해서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데, 조현호 내정자는 계속 사과로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다. 주간지나 인터넷에 났다고, 그것을 인용해서 경찰의 내부 교육용으로 사용했다고 하는 조현오 내정자의 변명은 궁색했다. 당당하게 그가 어디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차명계좌의 내용에 대해서, 조현오 내정자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조현오 내정자는 '자진사퇴할 의향이 없냐'는 야당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그럴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부정하는 대답을 했다. 노무현 비자금은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으면서, 청문회를 잘 넘기겠다는 소극적 전략은 별로 효과적이이 못해 보였다.
경찰 조직을 위해 적절한 발언도 많이 하면서, 경찰의 수장으로서 적절한 모습도 보여줬다. 하지만 비자금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지나치게 수세적이고 도피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의 지명에 해를 끼치는 역할을 자처했다고 평가된다. 폭도들을 진압하는 경찰들의 어려움을 언급한 청문회 위원들의 지원사격에도 불구하고, 조현오 내정자는 더 이상 노무현 비자금 문제를 불거지지 않게 하는 전략을 구사하면서, 깽판꾼들을 비호하는 청문회 위원들에게 호되게 당했다. 쌍용차 폭동사태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말하는 민노당 위원의 압박에 조현오 내정자는 당당하게 대답하지 못 했다.
3월 말 문제의 서울경찰청 특강에서 국민행동본부를 '극우단체'로 규정했던 조현오 내정자는 민주당 청문위원의 질문에 '5.16혁명을 쿠데타'로 규정하는 대답을 하면서, 이념적 문제에 있어서 흐릿하고 비겁한 모습도 보였다. 이 청문회를 시청한 한 보수인사는 "조현오 청장이 무사하게 청문회를 마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좀더 당당한 모습으로 노무현 차명계좌에 대해 대답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광우난동사태, 용산방화참사, 쌍용차 점거농성 등 깽판극을 비호해온 청문위원들로부터 무차별적 공격을 당하는 경찰총수가 한국의 비정상적 현실을 상징하는 것 같았다.
한 무소속 청문회 위원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 직후에, 노무현의 비자금에 대해 모든 조사가 중단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법적 수사가 중단되었다고 해도, 어떤 식으로든 검찰의 비자금 수사에 대한 조사를 했어야, 노무현 대통령도 한을 품지 않게 만들고 한국사회도 노무현 비자금 문제로 지금까지 논란을 벌이지 않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노무현 비자금 문제에 대해 진상조사를 해야, 조현오 내정자의 노무현 차명계좌에 대한 논란과 같은 불필요한 사건이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질문은 호소력 있었다. 조현오 내정자가 제기한 노무현 비자금 논란은 어떤 식으로든 조사될 것이다.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는 당당하게 노무현 비자금(차명계좌)의 들은 바 실체를 밝혀야 하지 않았나'하는 아쉬움이 없지 않았다. 비록 차명계좌가 있다 없다를 선명하게 말하지 않음으로써, 국민들에게 존재의 가능성에 대한 암시는 주었지만, 그런 수준으로 자신의 임명을 보장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 인상도 주었다. "노무현 자살 하루 전에 10만원짜리 수표가 다수..."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조현오 내장자가 계속 노무현 유가족들에게 사과하는 것으로 이 논란을 덮여지지 않을 것이다. 조현오 내정자에 대한 국회의 격렬한 청문회는 노무현 비자금 여부에 대한 논란이 더 격해질 미래를 상징하는 것 같았다.(http://allinkorea.net)
조영환(올인코리아 편집인)









![[안보칼럼] 강한 국군이 곧 평화의 조건이다](/img_data/article/260930/260930_6303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