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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곡간 '슬쩍하는' 국회의원의 비애국적 행태

구한말 망국의 쓰라린 교훈 돼새겨야
Written by. 여영무   입력 : 2010-10-02 오전 11: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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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은 민주정치에서 헌법상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국정운영에서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가권력기관이다. 국회의원은 민주주의 3권분립에서 권력구조상 으뜸의 자리를 차지하며 우리헌법이 국회를 행정부 보다 앞서 제3장에 규정해놓은 것도 이 때문이다.

막강한 국회의원들의 권력

국회의원에게는 막강한 권력과 특권이 부여되고 있다. 나라를 통치하는 입법권, 예산심의권, 회기내 불체포특권, 국회내 발언에 대한 면책특권, 조약체결 비준과 선전포고등에 대한 동의권등이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숱한 권한들이다. 국정감사권과 조사권도 있고 총리임명 동의권과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권도 있다.

국회의원에게는 차량, 유류비와 기타경비 외, 보좌직원 7명 급여지급 등 매월 총 약 3,000만원이 지급된다. 국회의원들은 차관급, 상임위원장과 장관급 국회의장은 공식차량번호 1002호(대통령은 1001번) 대우를 받으며 철도, 선박 항공기 무료이용과 매월 100만원 상당 의원회관(25평)을 무료 사용할 수 있다. 그밖의 유형무형의 각종 막강한 특권이 주어져 있다. 형사사건으로 감옥에 갇혀도 자격정지가 될 때까지 꼬박꼬박 세비가 지급된다. 외국출장 때 국고지원 및 일등석과 공관원의 칙사대접을 받는다. 그야 말로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무소불위라 할 만큼 막강한 권력과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다. 이러니 국회의원이 권력의 맛을 본 사람은 재산을 탕진할 때까지 선거 때마다 출마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국회의원 자리가 여론 외면하고 부귀영화 즐기는데냐

헌법이 국회의원들에게 왜 이런 막강한 권력과 부귀영화를 부여했을까. 그것은 국회의원들은 딴 생각말고 이런 권력을 오직 국민들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실현하는데만 사용하라는뜻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대부분 국회의원들은 때로는 헌법상 주어진 신성한 권력의무를 망각하고 개인의 부귀영화를 위해 사리사욕위주로 행사하고 있어 대다수 국민들의 불신대상이 되고 있다.

일부 혹은 다수 국회의원들이 이런 숭고한 의무를 망각하고 사리사욕을 채움으로써 전 국민들의 증오와 분노를 자아내기도 한다. 이따금 대형 부정부패 사건이 터졌다하면 반드시 일부 국회의원들이 약방 감초처럼 연루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국회의원 혹은 정치인 하면 검은 돈거래와 부정부패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부정부패로 감옥을 거쳐 나온 국회의원들은 출옥하기 무섭게 역대 대통령들이 특별 사면복권을 해줌으로써 또 다시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만 저만 철면피가 아니다.

2000년도 여론조사에서 고교생들은 국회의원을 신뢰하지 않을 뿐아니라 국회의원이 기득권과 돈, 소속 정당의 이익 등에 얽매여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고교생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의식조사 결과, `국회의원을 얼마나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신뢰하지 않는다'는 대답이 전체의 96.2%에 이르렀다. 또 `국회의원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90.1%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고교생 96%가 국회의원 불신

고교생들은 그 이유로 △국회의원이 소신 보다는 돈이나 소속정당의 이익, 인맥에 의지해 의정활동을 하기 때문(59.0%) △국민을 기만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기 때문(21.2%) △기득권만을 유지하려 하기 때문(16.8%) 등을 꼽았다. 다소 세월이 흘러간 자료이지만 2010년도 9월에 다시 조사해도 결과는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일반대중과 고교생들이 보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신이 최근 고스란히 확인되었다. 지난 2월 국회에서 사실상 비밀리에 통과된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이 그 증거다. 이법은 여야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을 단 한번만 해도 매달 120여만원씩 평생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법안통과사실이 최근 신문방송등 언론에 보도되자 증오와 분노의 국민여론은 들불처럼 순식간에 전국 방방곡곡으로 번저나갔다. 국회를 질타하는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듯 치솟았다.

떳떳치 못한 헌정회법 개정 왜 숨겨왔나

어떤 헌법학자는 “일도 안하고 정쟁만 일삼던 국회가 막상 자신들 밥그릇 챙기기에는 여야가 한목소리로 나섰다는 것은 국민정서상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렇게 만든 법을 숨겼다는 사실에 또 한번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교수는 “지난 2월에 법안이 통과된 것이 뒤늦게 밝혀진 것은 우리 국회가 얼마나 떳떳하지 못하고 비겁하게 일을 처리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꾜았다. 그는 이어 “국회의원은 헌신과 자기희생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야 함에도 서민 법안은 뒤로 미룬 채 자신들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일에만 열중했던 셈”이라고 힐난했다.

고계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실장은 “국회의원만을 위한 전용 연금제도가 만들어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국민들이 경악하고 있다”며 “여야가 하나가 돼 개정안을 속전속결로 통과시킨 것은 국회 집단이기주의의 전형”이라고 비난했다. 이법에 따르면  비리 사건 연루 등으로 의원 자격을 상실한 전직 의원들에게까지 혜택을 주고 있으며 보유재산이나 다른 연금 수급여부도 따지지 않고 사망시까지 일괄 지급하게 되어 있어 사실상 임금이 주는 특별은사금이나 다름 없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서민을 위한 정치'를 입에 달고 다니면서도 서민을 위한 입법은 정작 뒤로 미루고 이번에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에만 혈안이 돼 돌아간 셈이다. 여야 합작으로 국고를 몰래 도둑질 하듯 자행한 그들의 집단이기주의적 추한 꼴을 결국 국민들에게 들키고 만것이다.

191명이 찬반투표해 단 2명만이 반대표

여야의원 191명이 찬반투표에 참가해 187명이 찬성했으며 2명이 반대, 2명이 기권했다. 그동안 헌정회 고령회원에 대한 지원금폐지를 주장해온 민노당 의원 4명도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지는 위선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민노당 이정희 대표는 사과하고 전직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던 보조금을 없애는 방향의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을 지난 9월 발의했다. 현직 국회의원은 연금에 따로 가입했기 때문에 개정법대로 집행된다면 2중연금을 수령하는 속임수가 된다.

국회의원들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한 것은 이 권한을 오직 국가발전과 국민의 권익을 대변하는데 사용하라는 뜻이다. 또 국고는 전국민의 혈세로 모아진 나라의 곡간이다. 이런 곡간을 잘지키라고 국회의원으로 뽑아준 국민들 은혜를 배반하고 국회의원들은 나라의 곡간에서 혈세를 자기들 곡간으로 몰래 빼돌리는데 피눈이 돼 돌아간 셈이다. 주권자들은 기득특권사수와 비애국적인 행태를 보인 이런 국회의원들의 면면을 똑똑히 기록해두었다가 2012년 선거에서 모조리 낙선시켜 의정무대에서 퇴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구한말때 왜 일본에 나라 빼앗겼나 뼈저린 반성할 때

우리 국민이 20세기초 왜 나라를 빼앗기고 36년간 알제식민폭정에 신음했던가. 그 이유는 국가지도자들과 고관들이 가렴주구(苛斂誅求)에 급급하고 국권사수를 방관했기 때문이다. 6․25남침전쟁때도 국가지도층의 대북안보관 결여와 오판으로 민초들로 하여금 더 많은 희생을 치르게 한것이다. 국가지도층이 노블리스 오블리제정신과 '공정사회'확립을 위해 솔선수범함으로써 국민들의 존경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는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 개정법'은 폐지하고 빈곤한 헌정회 회원으로서 국가에 특별히 공로가 있는 사람에 한해 먼저 자구책으로 부자회원들 중심으로 성금을 갹출하고 거기에 약간의 국고지원을 보태는 방식으로 새로운 입법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국민정서에도 맞다고 본다. http://www.newsandpeople.com/

여영무(뉴스앤피플 대표/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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