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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도 PSI, 北 도발행위 억제"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 PSI는 北과 직접적인 무력충돌 야기하지 않는 복구수단
Written by. 강치구   입력 : 2010-10-12 오후 9: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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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3일부터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주관하고 15개국이 참여하는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훈련인 ‘동방의 노력 10(Eastern Endeavor 10)’이 이틀간 부산 앞바다에서 실시된다.

 12일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은 이와 관련한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이번 PSI는 천안함 사건과 같은 북한의 도발행위를 억지하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PSI훈련은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정부의 조치(5월 24일)에 따라 이뤄지지만 훈련의 시나리오는 북한 등 특정 국가를 겨냥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지만, 보고서는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관지어 PSI훈련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고서에는 “지금까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천안함 사건에서 북한의 어뢰공격과 침몰행위는 유엔헌장 제51조의 무력공격이고, 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의 위반을 구성한다”며 “한국은 유엔 헌장 체제 내에서 분쟁의 평화적인 해결방법과 강제적인 해결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방법들이 실효성이 없거나 우리로 하여금 전면전을 각오하게 한다는 데에 있으므로, 결국 북한과의 직접적인 무력충돌을 야기하지 않는 복구수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으며, 그 가운데 하나가 이번 실시되는 PSI 훈련”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보고서는 국제사회에는 아직 PSI의 합법성과 관련한 논란이 있으므로 이를 국제법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즉, “PSI는 분명히 국제사회의 질서를 위하여 필요하기 때문에 등장한 제도이지만, 일부 국가들(예를들어 북한과 중국)은 유엔 해양법 협약 등 일반국제법과는 합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는 기존의 대량살상무기 통제에 관한 국제법 질서의 한계를 지적하고, 새로운 안보위협으로부터 국제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국제법 질서의 개편을 요청”해야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예방적 자위권을 원용하는 것 ▶대량살상무기의 확산방지를 내용으로 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에 근거하는 것 등으로 PSI훈련의 합법성을 주장할 수 있으며, 유엔 해양법협약 제110조 제 1항의 단서에서는 다른 조약에 의해서 ‘공해상 임검권’ 행사에 관한 사유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는 이 단서을 원용해 한층 강화된 임검 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별도의 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방안을 제시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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