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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軍 동성애 허용 반대' 헌재에 탄원서 접수

보수단체 반대 움직임 이어져.... 한기총 2233명 서명도 전달 "동성애자 치유회복센터 추진"
Written by. 이현오   입력 : 2010-11-17 오전 11: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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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인권위원회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위원장 박봉규 목사)가 16일 군대 내 동성애 허용 반대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날 오전 박 위원장 등 교계 관계자는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민원실을 방문해 지난주 2,233명에게 받은 서명을 전달했다.

 이는 지난 달 25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전원위원회에서 "동성간 합의에 의한 성관계마저 처벌하는 해당 조항은 평등권에 어긋난다"며 "동성애가 전투력 및 군기저하와 관련이 없음에도 형사 처벌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도 위배된다"고 결정한 이후 국방부를 위시한 보수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 보수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4일 오후 무교동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 軍내 동성애 인정은 軍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망국행위"라며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konas.net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라이트코리아, 6·25남침피해유족회, 외국인범죄척결국민연대 등 보수시민단체 회원들은 지난 4일 오후 무교동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실 앞에서‘軍 동성애 인정 국가인권위원회 규탄’집회를 갖기도 했다.

 이날 이들은 성명을 통해“국가인권위원회가 군 동성애를 인정하자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낸 것은 인권을 빙자해 군대 내에서의 강제추행과 성폭력을 방조하는 확산시키는 망국행위”라고 규정하고, 이 같은 행위는“군에 대한 혐오와 병역기피 분위기를 확신시켜 군 기강을 무너뜨리고 무력화시키려는 악의적인 음모”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또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 '참교육 어머니 전국모임'·'동성애차별금지법 반대 국민연합' 등 여러 단체로 구성된 '동성애 반대 국민 운동 본부'부)는 헌법재판소에 인권위의 결정을 반대하고 "군형법 92조의 군형법 상 처벌은 매우 적절하고 꼭 필요하다"는 내용의『군형법 92조(軍 내 동성간 성행위 처벌조항)폐지 반대의견』서를 제출한바 있다. 

 또 이들 단체 회원들은 을지로 국가인권위를 항의 방문하고, 현병철 위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한 뒤 인권위의 25일 결정을 강하게 성토하기도 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에 접수한 의견서에서 "대한민국 사회에서의 군대는 남북이 대치 상황이어서 여타 국가들과는 다른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기에 단순히 군이라는 단일 조직만의 문제로 보기 어렵다"고 폐지 반대 의견을 낸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16일 헌재에 탄원서를 접수시킨 박봉규 위원장은“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하도록 한 군형법 92조 조항이 현재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된 상태”라며“헌법재판소가 동성애에 관한 정보와 의견들로 판단의 오류를 갖지 않고 국민의 정서와 부합하는 신중한 판결을 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광선 목사)는 이날 성명을 내고“모든 동성애자들이 단지 동성애라는 이유만으로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신체적인 폭력을 당하는 등의 인권 유린을 당하는 것에 반대하며 동성애자들의 인권 상담 및 치유를 위해 치유회복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명은 이어“하지만‘소수자 차별금지법’추진에 있어서‘성적 지향’삽입을 강력 반대한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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