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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군복무중 스트레스로 자살, 유공자 안돼"

Written by. 정미란   입력 : 2010-12-08 오후 2: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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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군복무 중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한 한모씨 유족이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해 달라며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와 선임병의 질책으로 인한 과도한 긴장감이나 스트레스가 자살의 동기와 원인이 됐음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우울증에 빠져 삶을 포기하게 할 정도였는지는 쉽게 단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한씨의 자살이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군인이 직무수행 중 사망하면 국가유공자 예우를 받지만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씨는 2004년 군에 입대해 화천경찰서에서 112타격대원으로 근무하던 중 직무와 내무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심한 스트레스를 겪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유족은 순직군경에 해당한다며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자해행위에 의한 자살이어서 유공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공무상 질병인 우울증에 의한 자살로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konas)

코나스 정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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