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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정치.통일외교>

Written by. konas   입력 : 2010-12-30 오전 1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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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총선부터 재외 선거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총선 180일전인 내년 10월14일 각 해외공관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된다.

또 시력이 아무리 나빠도 안경 등으로 시력교정이 가능하면 현역으로 군복무를 하게 된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 = 2012년 총선부터 재외 선거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총선 180일전인 내년 10월14일 각 해외공관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된다.

재외선관위는 투표관리와 감독, 선거범죄 예방과 감독 업무를 담당하며 선관위가 지명하는 2명 이내,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 공관장 또는 공관원 중에서 추천하는 1명 등으로 위촉된다. 재외 선거인 등록신청 및 국외 부재자 신고도 내년 11월13일부터 시작된다.

▲신체건강자 징병신검 간소화 = 병무청은 징병 신체검사에서 건강한 수검자의 경우 혈액, 소변, 방사선, 심리검사와 신장, 체중, 혈압, 시력측정 등의 기본검사만 실시한 뒤 병역을 최종 판정한다.

▲시력 나빠도 교정 가능하면 현역 복무 = 시력이 아무리 나빠도 안경 등으로 교정이 가능한 징병 신체검사 대상자는 현역병으로 입대하고 인공 디스크를 삽입하는 수술을 받았어도 병역 면제를 받지 못하고 보충역으로 근무하게 된다.

▲해외 이주자.군인 여권규제 완화 = 해외 이주자가 국내에 2년 넘게 체류하면 거주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제도가 폐지된다. 또 군 복무 중인 사람이 여권을 신청할 때 부대장 등의 국외여행승인서없이 복무확인서나 병적증명서만으로 가능한 군 복무 잔여기간이 2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된다.

▲전시 납북피해자 신고 접수 =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가 1월3일부터 공식업무를 시작하고 향후 3년간 16개 시.도 실무위원회와 228개 시.군.구, 재외공관 등을 통해 6.25전쟁 기간 납북 피해자들의 신고를 접수한다.

▲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 설립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에서 운영하는 12주 과정의 하나둘학교가 이르면 3월부터 최장 1년까지 교육이 가능한 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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