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깜짝 뉴스 글씨확대글씨축소스크랩인쇄

새해 달라지는 것<교통안전>

Written by. konas   입력 : 2010-12-30 오후 3:36:45
공유:
소셜댓글 : 0
facebook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벌칙이 배로 강화된다. 1월24일부터는 도로외 주차장 등에서 음주운전이나 뺑소니를 해도 형사처벌되고 신용카드로 교통 과태료를 낼 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벌칙 강화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범칙금이나 과태료, 벌점이 1.3∼2배까지 많아진다. 법규 위반 항목은 통행금지.제한, 주.정차, 속도, 신호나 지시 등이며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도 단속한다.

▲주차장.학교 음주운전도 처벌 = 그동안 주차장이나 학교 등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는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운전을 하더라도 마땅한 처벌 법규가 없었지만 1월24일부터 처벌이 가능해진다. 다만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은 할 수 없다.

▲신용카드로도 교통 과태료 납부 = 1월24일부터 교통 과태료를 현금 납부나 계좌이체 외에 은행에서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1회 납부 가능한 과태료 금액은 200만원(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으로 제한되며, 해당 과태료 금액의 1.5% 이내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관련기사보기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1
    2026.9.25 금요일
안보칼럼 더보기
[안보칼럼] 북한의 드론 전력 위협에 대비한  민·관·군 입체적 대응 방안
한반도 안보 지형의 지각변동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첨단 ..
포토뉴스 더보기
핫클릭 뉴스
깜짝뉴스 더보기
6·25 호국영웅 故한길진 하사 유해 신원 확인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6·25전쟁에서 전사한 호국영웅 ..